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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특허청, 현대건설 '압구정현대' 상표 출원 거절사유 통보

선출원·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성 발견…현대건설 "추가 의견서 제출해 출원 절차 계속 진행"

2025.04.22(Tue) 11:12:03

[비즈한국] 서울 강남구 압구정 현대아파트 단지 이름을 상표로 출원한 현대건설이 최근 특허청으로부터 상표 등록 거절 이유를 통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먼저 출원·등록된 상표 및 표장과 지정 상품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는 것인데, 현대건설은 기존 상표권자들의 동의를 받아 거절 사유를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건설 측은 “상표 등록이 거절된 상태는 아니다”며 “추가 의견서 내용을 정리해 추후 출원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 현대아파트 단지(사진) 이름을 상표로 출원한 현대건설이 최근 특허청으로부터 상표 등록 거절 이유를 통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박정훈 기자

 

특허청에 따르면 특허청 상표디자인 심사국은 지난 10일 ‘압구정 현대(압구정 現代)’와 압구정 현대아파트(압구정 現代아파트) 등을 상표를 출원한 현대건설에 상표등록 거절이유를 통지했다. 출원한 상표 표장과 지정상품이 이미 출원되거나 등록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는 이유다. 특허청은 앞선 거절 이유에 대한 의견(답변, 소명)서 또는 보정서를 오는 6월까지 제출해달라고 현대건설 측에 전했다.  

 

현대건설은 앞서 지난달 13일 ‘압구정 현대아파트’와 ‘압구정 현대’, 한문을 섞은 ‘압구정 現代아파트’와 ‘압구정 現代’란 이름을 각각 상표로 출원했다. 상표를 사용하겠다고 지정한 상품은 주택건축사업 등 37류 상품 10개, 건물분양업 등 36류 상품 10개, 광고·홍보업 등 35류 상품 10개 등이다. 현대건설은 지난달 20일 특허청에 우선 심사를 신청해 상표 심사를 받고 있었다. 출원 상표가 실제 사용되거나 사용을 준비하는 것이 명백할 때 다른 출원보다 먼저 심사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사용할 상품을 지정해 상표를 출원하고 이를 등록받은 사람에게 상표권을 부여한다. 상표법에 따라 다른 사람이 먼저 출원해 등록한 상표(등록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이고 지정상품까지 동일, 유사한 경우에는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표장과 지정상품이 모두 동일한 경우가 아니라면 선등록 상표권자의 동의를 받아 비슷한 상표에 대한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다. 표장과 지정상품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둘 이상 출원되면 먼저 출원한 자가 상표 등록을 받는다. 

 

현대건설 상표 등록에 걸림돌이 된 것은 먼저 등록된 ‘현대아파트’(現代아파트)’와 ‘현대(現代)’ 상표다. 현재 건물분양업 등 36류를 지정 상품으로 하는 ‘현대아파트(現代아파트)’ 상표권은 현대건설·HDC·SK하이닉스가, 주택건축업 등 37류인 ‘현대아파트(現代아파트)’ 상표권은 현대건설·HDC가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다. 주택건축업 등 37류인 ‘현대(現代)’ 상표권의 경우 현대건설, 현대코퍼레이션, 현대중공업, HDC, 현대백화점이 가지고 있다. 특허청은 현대건설 출원 상표 중요 부분인 ‘현대’가 앞서 등록된 이들 상표의 중요 부분인 ‘현대’와 동일해 등록이 불가하다고 봤다.

 

아직 등록되지는 않았지만 선출원한 상표가 있는 점도 등록 거절 사유로 제시됐다. 앞서 개인인 정 아무개 씨는 지난해 4월 ‘압구정 더 현대’와 ‘압구정 신현대’라는 이름을 건물분양업 등 36류와 주택건축업 등 37류 상품에 쓰겠다며 상표로 출원했다. 현대엘리베이터도 지난해 12월 ‘현대’라는 이름을 금융증권거래업 등 36류 상품 등에 쓰겠다며 상표 출원했다. 이들 상표는 각각 현대건설이 상표로 출원한 ‘압구정 현대(現代)’와 표장과 지정상품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선출원 상표로 판단됐다.

 

현대건설이 상표 등록 거절 사유를 해소하려면 선등록 상표의 공동상표권자들에게 상표 등록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공동상표권자 다수가 현대건설(현대차그룹) 계열 회사는 아니지만 해당 영역에서 등록 상표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회사가 사실상 드물기 때문에 현대건설 상표 등록을 거절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아직 등록되기 전인 선출원 상표의 경우 심사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데, 이들 상표도 현대건설과 같은 이유로 실제 등록이 거절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공우상 특허사무소 공앤유 변리사는 “별다른 변수가 없다면 현대건설 상표 등록이 거절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다만 기존 선등록 상표의 공동 권리자들에게 동의를 받고, 선출원 상표의 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현대건설이 상표 등록을 빨리 받으려고 신청한 우선 심사의 효과는 줄어들 수 있다”고 평가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압구정 현대아파트 관련 상표는) 현재 심사 중인 상태며 거절된 상황이 아니다”며 “특허청으로부터 추가 의견서 제출을 요청 받은 상태로 당사는 특허청에 추가 의견서 제출을 위한 내용 정리 중이며 추후 출원 절차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차형조 기자

cha6919@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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