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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실 아동학대' 끊이지 않는 구조적 원인 뜯어보니

CCTV 의무 설치서 제외, 예방교육 미흡, 간호사 1인당 병상수 과다 등 문제로 지적

2025.04.17(Thu) 17:02:26

[비즈한국] 지난달 대구가톨릭병원 소속 간호사가 신생아를 자신의 배 위에 앉힌 사진과 함께 ‘분조장(분노조절장애) 올라오는 중’, ‘낙상 마렵다’, ‘오자마자 열 받아서 억제시킴’ 등의 글을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공분을 샀다. 피해 신생아 가족 측은 이 간호사를 포함해 최소 3명의 간호사가 5명 이상의 신생아를 추가로 학대한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아동학대 주요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 사이 아동 학대 발생 장소가 ‘병원’인 경우는 총 261건으로, 연평균 52.2건으로 집계된다. 연도별로 2019년 63건(0.2%), 2020년 55건(02.%), 2021년 57건(0.2%), 2022년 46건(0.2%), 2023년 40건(0.2%)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신생아실의 폐쇄회로(CCTV) 의무 설치, 간호사 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 강화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행법상 관계 법령은 어떻게 규정하는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실시한 1~3차 ‘신생아중환자실 적정성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간호사 1인당 신생아중환자실 병상수 추이 등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봤다. 

 

대구가톨릭병원 소속 간호사의 신생아 학대 사건으로 신생아실 내 CCTV 설치와 아동학대 예방교육 강화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대구가톨릭병원 간호사의 신생아 학대 혐의가 불거지며 신생아실 내 CCTV 설치가 다시 한번 쟁점으로 떠올랐다. 지난 2019년 부산 동래구의 한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간호사가 생후 닷새 된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의식 불명 상태가 되는 일이 발생하자 관련해 논의가 이어졌었다. 수사 과정에서 해당 간호사는 신생아 14명을 20여 차례 학대한 정황도 드러났다. 당시 신생아실과 수술실 등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와 20만 명 이상이 서명했지만 이후 시행된 개정 의료법에서 ‘신생아실’은 제외됐다. 

 

신생아는 스스로 학대 입증이 어려워 현장에 CCTV가 없는 경우 가해자의 자백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2021년 9월 개정된 의료법은 CCTV 설치를 ‘수술실’로 한정했다. 개정법은 전신마취나 진정(수면마취) 등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환자가 상황을 인지, 기억하지 못하거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수술이 대상이다. 신생아는 일반 환자의 수술 시와 동일하게 의사 표현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에서 CCTV 녹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해 국회에서는 신생아실을 대상으로 한 모자보건법 개정안 등이 발의됐지만 결국 자동 폐기됐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는 ‘아동학대 예방교육’도 미흡한 것으로 파악된다. 간호사 등 의료인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을 매년 1시간 받아야 한다.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 의무에 관한 법령,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 피해아동 보호 절차 등이 교육 내용이다. 아동학대 예방이 아닌 신고 의무자로서 신고 방법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외에도 의료인은 의료법상 연간 8시간 이상 보수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 ‘아동학대 예방’ 등은 필수과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보수교육 홈페이지에서 ‘신생아’, ‘학대’와 관련한 과목을 찾았지만 ‘고위험신생아 간호’, ‘간호윤리와 실무’ 등이 조금이라도 유관한 과목으로 나타났다. 교육 내용이 가장 밀접할 것으로 보인 ‘간호윤리와 실무’는 생애말기 환자 및 급성기 환자, 중환자 등을 중점으로 한 윤리적 이슈를 다뤘다. 10여 개가 넘는 과목에서 아동학대 예방교육 과목 등은 보이지 않았다. 

 

신생아중환자실의 ‘​간호사 1명당 병상수’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간호사가 돌보는 환자 수가 적을수록 중환자실의 진료 수준은 높아진다. 의료법상 신생아중환자실의 간호사 1명당 환자수는 1.5명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심평원이 최근까지 실시한 ‘신생아중환자실 적정성 평가결과’ 1~3차 자료를 보면 간호사 1인당 병상수는 감소했지만 의료기관별 편차는 줄지 않고 있다. 1~3차 평가결과를 보면 신생아중환자실 간호사 1인당 병상수 평균값은 1차(2018년) 0.83, 2차(2020년) 0.73, 3차(2022년) 0.75로 긍정적인 추이를 보이지만, 최소값과 최대값의 격차는 1차 1.09, 2차 0.99, 3차 1.04로 좁혀지지 않고 있다. 

 

한편 복지부 아동학대 통계에서 ‘의료인’이 가해자인 경우에 대한 분류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 학대 발생 장소가 ‘병원’인 경우 의료인이 가해자라고 짐작하는 수준이다. 신고자 유형에는 신고 의무자인 의료인이 포함돼 있지만, ‘학대 행위자와 피해 아동과의 관계’ 집계에서는 부모, 친인척, 대리양육자(부모 동거인), 유치원 교직원, 초중고교 직원,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보육 교직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기타시설 종사자, 청소년 관련 시설 종사자, 위탁부, 위탁모, 아이돌보미, 타인(이웃, 낯선 사람), 기타 등으로 분류한다.

김초영 기자

choyoung@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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