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권혁운 아이에스(IS)동서 회장이 최근 농지법 위반 혐의로 5000만 원의 벌금형을 확정받은 것으로 비즈한국 취재 결과 확인됐다. 헌법과 농지법에 따라 우리나라 농지는 농사를 짓거나 지을 예정인 사람만 취득할 수 있는데, 권 회장은 골프장 조성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면서 실제 농사를 지을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권혁운 IS동서 회장은 지난달 27일 농지법 위반 혐의로 5000만 원의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앞서 권 회장은 골프장 조성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면서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거짓으로 발급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0월 벌금 5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2심은 지난달 19일 이를 기각했고, 검찰이 재차 항고하지 않으면서 원심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농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들을 위한 땅이다. 헌법과 농지법에 따라 자기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향후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한다. 이른바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이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작물 경작지나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땅을 취득하려는 자는 토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농업경영계획서 등을 제출하고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농지법 위반 혐의가 불거진 땅은 부산 기장군 일광읍 스톤게이트CC 골프장에 인접한 농지다. 권혁운 회장은 2015년 6월경부터 2020년 10월경까지 골프장 조성을 목적으로 일대 농지 3만 1850㎡(38필지)를 사들였다. 스톤게이트CC는 2018년 9월 개장한 대중제 골프장이다. 당시 권 회장 개인회사였던 오션디앤씨가 일대 120만 ㎡ 규모 부지에 18홀 규모로 조성했다.
권혁운 회장은 스톤게이트CC 일대 농지를 매입하면서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거짓으로 발급받았다. 사실상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의사가 없는데도 농업 경영에 쓸 것처럼 농지취득자격 증명 신청서를 꾸몄다. 앞선 농지들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에는 취득 목적을 ‘농업경영’으로, 농업경영계획서상 노동력 확보 방안에는 ‘자기 노동력’이나 ‘고용’을 썼다.
검찰은 2023년 12월 권혁운 회장을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권 회장이 골프장 조성이라는 영리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면서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거짓으로 발급받았다는 취지다. 농지법에 따라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해 농지를 소유하고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1심 법원은 지난해 10월 권혁운 회장에게 5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1심을 맡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피고인은 농지를 경영할 의사 없이 골프장 조성을 목적으로 다수 농지를 취득하면서 허위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받았는데, 이는 자경을 원칙으로 농지 효율적 이용과 관리를 통해 농업인 경영 안정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 농지법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행위다. 해당 농지가 총 38필지로 그 면적 합계가 3만 1850㎡에 이르는바,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벌금형 선고에는 문제가 된 농지의 소유권 이전이 참작됐다. 권혁운 회장은 1심 선고 직전인 지난해 10월 해당 농지들을 농업회사법인 그루웰에 현물 출자했다. 그루웰은 2024년 8월 기업적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스톤게이트CC 관리동에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다. 지분은 IS동서 특수관계인(66%)과 계열사 일신개발(34%)이 나눠 가졌다. 대표이사는 배기문 IS동서 재경본부장, 사내이사는 권 회장과 구자근 IS동서 법무팀장, 감사는 유교선 IS동서 회계팀장이 맡고 있다.
1심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한 1심 형이 너무 가볍다며 즉시 항소했다. 검사 측은 항소심에서 권혁운 회장이 문제가 된 농지 소유권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농업회사법인에 이전해 위법 상태가 해소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권 회장이 적용받는 농지법 위반 혐의 벌금 상한이 5000만 원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징역형을 내려달라는 항고였다.
2심 법원은 지난달 19일 검사 측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2심을 맡은 부산지방법원 제3-3형사부는 “농지의 넓이, 취득 경위 및 방식에 비춰 농지법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이어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골프장 건설과 관련한 주변 농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변소하나, 민원 해결을 위해 위법행위를 선택했다는 것은 범행을 정당화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만약 피고인이 실제로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의사가 없이 위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해 이 사건 농지의 소유권을 위 농업회사법인에 이전한 것일 경우 그것은 피고인에 대해 별개의 농지법 위반 범죄가 인정될 것이고, 현재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검사 측 양형 부당 주장을 기각했다.
차형조 기자
cha6919@bizhankook.com[핫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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