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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비법] 온라인 플랫폼의 '최혜대우' 요구는 타당할까?

가격 경쟁 제한하거나 효율성 증대하거나…온라인 플랫폼의 행위에 대한 부당성 판단기준 모호

2025.04.14(Mon) 17:49:34

[비즈한국] 기업들은 때론 돈만 가지고는 설명하기 어려운 결정을 한다. 그 속에 숨어 있는 법이나 제도를 알면 더욱 자세한 내막을 이해할 수 있다. ‘알아두면 쓸모 있는 비즈니스 법률(알쓸비법)’은 비즈니스 흐름의 이해를 돕는 실마리를 소개한다.

 

온라인 거래가 오프라인 거래를 넘어 중심이 되고 있지만 관련 법령은 오프라인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다.


요즘 상가가 텅텅 비어 큰일이라고 한다. 실제로 부동산 시장에서 실적이 가장 저조한 분야는 리테일, 즉 상가건물이다. 충분히 예견된 일로, 단지 우리가 그간의 변화를 의식하지 못했을 뿐이다. 오프라인 상점에 언제 갔는지 기억도 나지 않으나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쉴 새 없이 물건을 사고팔고 있으니 말이다. 필자에게도 온라인 거래가 기본이고, 오프라인 거래는 예외다. 비싼 사치품, 혹은 배송비보다 단가가 저렴한 물건 등 특수한 경우에만 오프라인 상점에서 구매한다.

 

상황이 이렇다면 온라인 거래에 맞게 법을 규정하거나 최소한 온·오프라인 거래를 당연히 동등하게 취급해야 한다. 그러나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황혼이 저물어야 날개를 펴는 법. 공정거래법령과 고시 등은 대부분 오프라인 거래를 전제로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방문판매법은 최근까지 온라인 거래를 금지하고 오프라인 거래만을 적법한 거래로 규정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이 사용하는 용어(매장 임차인 등)는 대부분 오프라인 거래에서 사용한다. 실제로 대규모유통업법의 전형적인 사안은 납품업자와 대형마트 간의 거래다.

 

물론 새로운 입법을 기다리기 전에 기존의 규정을 온라인 거래에 준용할 수 있다. 그러나 온라인 거래만의 특성이 있으므로 종전의 규정과 논의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예를 들어 온라인 플랫폼이 입점업체에 다른 경쟁 플랫폼의 입점을 금지하는 것은 정당한가? 온라인 플랫폼에서 독점 공급·판매 사례가 드물지 않은 걸 보면 정당한 것 같으면서도, 이를 허용할 경우 사실상 온라인 플랫폼이 입점업체의 거래 상대방을 결정할 것이므로 부당해 보이기도 한다.

 

또 다른 사례가 있다. 온라인 플랫폼이 입점업체에 다른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금액보다 더 저렴한 금액을 적용하거나 최소한 같은 금액을 적용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정당할까?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저렴한 단가를 유지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입점 업체의 가격 결정권에 간섭하는 결과가 되므로 부당해 보인다.

 

판단이 어려운 이유는 다음과 같다. 대체로 온라인 플랫폼의 행위는 ‘경쟁제한 효과’와 ‘효율성 증대 효과’를 동시에 발생시킨다. 효율성 증대 효과로는 △상품 가격의 하락 △품질 제고 △이용자의 편익 증대 등이 있다. 이러한 효율성 증대 효과를 인정할 것인지, 효율성 증대 효과가 경쟁제한 효과보다 더 클지 판단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 온라인 플랫폼이 서로 다른 이용자 집단을 연결하는 ‘다면 시장’의 특성이 있다. 앱 마켓의 소비자가 증가하면 앱 개발자도 증가하는 ‘교차 네트 효과’가 발생하고, 해당 효과로 어떤 온라인 플랫폼에는 이용자가 더욱 몰리는 ‘쏠림 효과’가 발생한다. 이는 다른 신규 온라인 플랫폼에게 시장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 바로 이 쏠림 효과 때문에 온라인 플랫폼이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고 이용자의 편익을 증가하는 노력만으로도 경쟁제한 효과를 야기하는 행위로 오해받는다.

 

입점업체를 상대로 한 플랫폼의 최혜대우 요구가 부당한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최근 이슈가 된 ‘최혜대우 요구’의 부당성 판단기준을 본다. 최혜대우 요구란 온라인 플랫폼이 이용 사업자에게 자사 온라인 플랫폼상에서 거래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가격 등 거래조건을, 다른 유통경로에서 거래하는 조건보다 동등하거나 더 유리하게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르면 최혜대우 요구는 온라인 플랫폼 간 자유로운 가격 경쟁을 제한하고, 새로운 플랫폼이 시장에서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므로 경쟁 제한 효과를 야기할 수 있다. 반면, 최혜대우 요구로 온라인 플랫폼 이용 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의 판촉 노력 등에 무임승차하는 것을 방지하고 거래관계에 특화된 투자를 촉진하는 경우 효율성 증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더불어 공정위는 △해당 행위를 하게 된 의도 및 목적 △최혜대우를 위해 사용된 수단 및 구체적 내용 △해당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위 및 점유율 △행위 기간 및 관련 상품의 특성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부당성 여부를 판단한다. 그러나 앞선 내용을 보더라도 무엇이 정당하고 부당한지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공정위의 입장과 관련 사건의 추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공정위는 2025년 1월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서 ‘플랫폼 시장의 공정경쟁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는 △중개 △검색 △SNS △동영상 △OS △광고 등 6개 서비스 분야에서 거대 독과점 플랫폼의 4대 반경쟁 행위를 차단하는 입법을 추진한다고 내용이 담겼는데, 4대 반경쟁 행위 중 하나가 최혜대우 요구다(나머지는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공정위는 2024년부터 배달앱의 최혜대우 요구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는 배달앱이 입점업체에 다른 플랫폼과 최소한 동일한 수준의 가격을 강요하는 것이 부당한지 조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배달앱은 “다른 경쟁사가 먼저 시작한 정책에 대응한 것”이라며 “업계 최저 중개이용료를 적용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이 없다”는 등의 입장을 내놓는다고 한다.

 

위 사안은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므로 사건의 결과나 행위의 부당성 여부를 속단할 수 없다. 최혜대우 요구는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 플랫폼 비교 없이 항상 최저가로 이용할 수 있으므로 유리하다. 또한 입점업체 간의 가격 차이가 없으므로 플랫폼 자체의 품질 경쟁을 촉진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입점업체의 가격 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입점업체가 유통채널별로 더 저렴한 가격을 제안할 유인이 없어 결과적으로 가격이 더 높게 형성될 수도 있으며,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 점유율을 고착화하고 신규 플랫폼의 진입을 방해할 수도 있다.

 

온라인 플랫폼의 행위에 대한 부당성 판단기준은 아직 확립되지 못하고 형성 과정에 있다. 따라서 각자의 입장에서 거래 상대방을 설득하되, 유관 사건에서 논의된 내용을 적극적으로 참고해야 할 것이다.​

정양훈 법무법인 바른 파트너 변호사

writer@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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