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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부지 행복주택 주차장 가구당 0.35~0.7대 확보

2014.09.02(Tue) 12:26:40

공공시설부지에 건설하는 행복주택 주차장은 가구당 0.35~0.7대를 확보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의 입지와 입주자 특성을 고려한 주차장, 공원·녹지기준을 정하고, 공공택지지구의 분양주택용지 공급가격을 현 시장여건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의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철도, 유수지 등 공공시설부지에 건설하는 행복주택은 '주차장 및 공원·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기준 50% 범위내에서 규모 등을 고려해 설치기준을 마련했다.

주차장은 30㎡이상 0.7대, 30㎡미만 0.5대를, 대학생용 20㎡미만은 0.35대 범위 내에서 설치해야 한다.

다만, 공공시설부지외의 용지에 건설하는 행복주택은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공공주택지구내 분양주택용지 공급가격 기준은 시장가격으로 조정된다.

그간 공공주택지구 내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용지는 조성원가 기준으로 공급했다. 그러나 주택시장 안정 등으로 조성원가가 시세보다 높아 미분양의 원인이 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공공분양택지 경우에는 감정가격이 조성원가의 110%가 넘지 않도록 했다.

김윤지 기자

youn@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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