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이우현 OCI홀딩스 회장이 부친 고 이수영 회장으로부터 사전 증여한 서울 성북동 단독주택을 팔았으나 소유권이 변경되지 않아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대상에 오른 사실이 비즈한국 취재 결과 뒤늦게 확인됐다. 이우현 회장은 이 주택을 4년 전 75억 원에 매각했는데, 매수자가 아직까지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것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이우현 OCI홀딩스 회장은 부친 고 이수영 회장에게 물려받은 서울 성북동 단독주택을 2021년 2월 75억 원에 매각했다. 이 단독주택은 고 이수영 회장이 1984년 5월 성북동 945㎡(286평)의 대지에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건물연면적 487.1㎡, 147평)로 지었으며, 2014년 6월 이우현 회장에게 사전 증여했다. 이우현 회장이 최근까지 이 집을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등록했던 사실로 보아 부친 별세 후 이곳에서 거주한 것으로 짐작된다.
이우현 회장은 4년 전에 이 단독주택을 팔았지만 아직까지 소유권이 변경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에 실거래가만 등록됐을 뿐, 매도자와 매수자 누구도 법원에 소유권 변경 등기를 접수하지 않은 것이다. 부동산매매계약 체결 후 60일 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연기간이 3년을 넘으면 법 위반으로 과징금도 내야 한다. 부동산등기해태 과태료 및 과징금의 부과 대상자는 매수자다. 다만 매도인도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할 수 있다.

비즈한국이 4월 10일 부동산등기부를 발급했는데, 아직까지 소유권이전등기가 법원에 접수되지 않아 매수자의 정보를 확인할 수 없었다.
심지어 매수자는 75억 원에 사들인 성북동 단독주택을 올 2월 8일 79억 원에 매각해 4억 원의 시세차익까지 남겼는데, 이 거래 역시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하지 않았다. 이 주택에는 차고로 쓰이는 부속건물(40.25㎡, 12평)이 포함돼 있으며, 올해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48억 6500만 원이다.
비즈한국은 이와 관련해 OCI홀딩스 측에 여러 경로로 문의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유시혁 기자
evernuri@bizhankook.com[핫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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