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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윤 대통령 장모 최 씨, 체납으로 보유 부동산 대거 압류

성남시가 최 씨 소유 부동산 대거 압류…논란의 양평고속도로 땅도 포함

2025.04.03(Thu) 17:21:57

[비즈한국]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 아무개 씨가 체납으로 보유 부동산들을 대거 압류당한 사실이 비즈한국 취재 결과 뒤늦게 확인됐다. 압류된 부동산은 최 씨가 소유한 경기도 양평군, 강원도 동해시, 충청남도 당진시 등 토지다. ​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 씨가 보유한 동해시 토지가 압류당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최 씨가 지난해 5월 14일 가석방돼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는 모습. 사진=박정훈 기자

 

경기도 성남시청이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 씨가 보유한 토지를 지난해 12월 4일에 대거 압류한 사실이 드러났다. 비즈한국이 확인한 최 씨 압류 부동산은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논란이 일었던 경기도 양평군 병산리 9필지를 비롯해 양평군 백안리 2필지,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 1필지, 충남 당진시 당산리 3필지와 영천리 1필지, 강원도 동해시 이로동 1필지 등이다. 최 씨가 소유한 지분만 2만 1392㎡로 6471평에 달한다.

부동산 등기부에는 압류 등기원인에 ‘압류(세원관리과-23066)’, 권리자에 ‘성남시’가 기재돼 있다. 성남시청 세원관리과에서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세외수입) 등 징수를 담당하므로 최 씨가 지방세 또는 세외수입을 체납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최 씨의 지분이 압류된 지 약 넉 달이 흘렀지만, 아직까지 압류 등기가 해지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 ​ 

이와 관련해 성남시청 관계자는 “세외수입 등을 체납했을 때 압류한다”고 설명하면서 “구체적으로 최 씨가 어떤 항목을 체납했는지는 확인해 보겠다”고 전했다. 

전다현 기자

allhyeon@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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