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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인상 여파' 대형건설사 공사비 관련 소송액 4배나 늘었다

건설 원가 상승으로 발주처와 '갈등' 폭증…GS건설, 공사비 제소액 2759억 원으로 최대 규모

2025.04.01(Tue) 17:36:15

[비즈한국] 원자재 가격 상승과 부동산 경기 침체로 건설업계가 공사 현장 곳곳에서 발주처와 갈등을 빚는 가운데, 지난해 우리나라 대형 건설사들이 제기한 공사비 관련 소송 규모가 전년 대비 4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주처가 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물가 인상·설계 변경 등에 따른 공사비 인상에 합의하지 않는 경우가 주를 이룬다. ​

 

지난해 우리나라 대형 건설사 8곳이 제기한 공사비 관련 소송 규모가 전년 대비 4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재건축 공사 현장으로 기사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최준필 기자

 

비즈한국이 각 사 사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소송가액 20억 원 이상 소송 사건을 공시한 현대건설, 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DL이앤씨, GS건설, 포스코이앤씨, 롯데건설, SK에코플랜트 등 국내 시공능력평가 2~9위 건설사가 지난해 공사비 관련으로 제기한 소송은 총 31건으로 전년 대비 19건(158%) 증가했다. ​전체 소송가액은 9133억 원 규모로 전년 대비 6721억 원(379%) 늘었다. 시공능력 1위 삼성물산과 10위 HDC현대산업개발은 현재 각각 150억, 100억 원 이상 소송 사건만 공시해 분석에서 제외했다. ​

 

공사비 관련 제소 규모는 GS건설이 총 2759억 원(4건)으로 가장 컸다. GS건설​은 지난해 12월 신반포4지구(메이플자이) 재건축사업 조합을 상대로 2571억 원의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건설사들이 낸 공사비 관련 소송 중 가장 높은 소송가액을 기록했다. ​이 밖에 ​GS건설은 미아3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을 상대로 공사대금 소송(110억 원), 그리마건설을 상대로 미군기지 관련 원가 분담금 소송(23억 원), 협력업체 공사대금 청구 반소(55억 원)도 제기했다. 이 중 미아3구역과 그리마건설 관련 소송은 각각 소 취하와 강제조정으로 종결됐다.

 

지난해 건설사별 공사비 관련 소송 규모는 △현대건설 2079억 원(6건) △DL이앤씨 1491억(7건) △포스코이앤씨 1316억(4건) △현대엔지니어링 632억 원(3건) △롯데건설 465억 원(3건) △대우건설 227억 원(3건) △SK에코플랜트 165억 원(1건) 순이었다. 현대건설은 HD현대케미칼에 추가 공사비 1701억 원을, DL이앤씨는 베트남 국영 석유기업에 공사대금 1020억 원을 달라며 중재를 신청했고, 포스코이앤씨는 인천 송도 재미동포타운 조성 사업과 관련해 1065억 원 규모 추가 공사비를 달라며 소송을 냈다.

 

공사비와 관련한 건설사 제소가 늘어난 배경에는 건설 원가 상승이 자리한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건설공사비지수는 130.18포인트로 3년 전인 2021년 12월 대비 11%가량 상승했다. 건설공사비지수는 자재, 노무, 장비 등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직접공사비 변동을 나타내는 지표다. 연간 공사비지수 상승률은 2022년 11%대에서 2023년 3%, 2024년 2% 수준으로 둔화한 상황인데, 그간 누적된 공사 원가 상승에 부담을 느낀 건설사들이 발주처에 공사비 인상을 요구하거나 공동 수급자에게 원가 분담을 요구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보고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세계적인 양적 완화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계약 시점과 실제 시공 시점 사이에 원가 차이가 벌어졌다. 대부분의 건설사는 생존이 걸린 문제로 소송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과거 계약서에는 ‘물가 상승에 따른 공사비 인상을 소비자물가지수와 건설공사비지수 중 낮은 것으로 반영한다’거나 ‘계약 이후 공사비 증액은 없다’는 등 건설사에 불리한 조항도 있기 때문에 이를 두고 다툼이 벌어진다. 발주처가 조합과 같은 민간은 오히려 합의가 쉽지만 기업이나 공공기관은 배임 문제로 법원 판단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고 짚었다.

차형조 기자

cha6919@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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