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상법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금융계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이다. 상장 여부와 무관하게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계에서는 이사의 법적 책임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여 경영 활동을 위축시킨다며 정부가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경제 8단체들은 “이사의 의무를 너무 추상적이고 단순한 법언으로 규정해 실제 경영환경에서 이사가 부담해야 할 의무의 기준과 세부 내용을 제시하지 못한다”며 “소수 주주 보호를 위해 모든 기업에 광범위하고 일반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저촉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특히 주주들이 이사회의 모든 결정에 대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배임죄 등으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높아져 ‘포퓰리즘’이 만연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중소·중견기업계는 “소송 대응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이를 악용한 행동주의 펀드들의 경영 개입, 단기적 이익 추구 행위 등이 소송으로 번지는 경우, 경영보다 회사의 존폐를 걱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기업들이 투기 자본의 먹잇감으로 내몰릴 것이라는 우려다.

그러나 모두가 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정부·여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한국경제인협회에 공개 토론을 제안하는 한편, 여당의 재의 요구권 행사 요구에도 “직을 걸고서라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찬반을 둘러싼 팽팽한 공방에도 시장에서는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상법 개정안이 결국 시행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김수현 DS투자증권 연구원은 “이제 압축 성장을 통한 경제 성장의 시대는 저물었다”며 “새로운 시대가 열렸고 경영권은 경영 능력 검증과 도전의 대상이지 보호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단순히 주주권 강화를 위한 ‘주주 중심주의’가 아니라, 한국 자본시장이 선진화되고 정상화되기 위한 필수적이고 역사적인 전환점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법안 개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조언이 나온다. 이에 따라 지주사나 우선주를 포함한 가치주에 관심을 둬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된다.
은경완 신한투자증권 연구위원은 “지배구조 개선에 따른 지주회사 재평가가 예상된다”며 “지주회사 저평가 원인으로 더블 카운팅, 터널링 등 다양한 이론적 배경이 지목되지만, 현실적으로는 거버넌스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은 위원은 또 “같은 맥락에서 보통주 대비 30~60% 할인된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는 우선주에도 관심을 둬야 한다”며 “불투명한 기업 지배구조가 야기한 의결권 가치 차이가 축소되는 과정에서의 주가 상승이 전망된다”고 했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은 배당 정책 등 주주 환원책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요인”이라며 “그동안 안정적인 배당을 지급했고,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존재하는 가치주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나 연구원은 이와 함께 “가치주 성향이 존재하는 종목 중에서 향후 정치 불확실성이 완화된 이후 내수 부양책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는 소비 관련주에 관심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또, 오는 31일부터 공매도가 전면 재개되면 가치주가 재평가받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공매도 기간 동안 주가가 많이 올랐거나 고평가됐던 성장주들은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 압력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일각에서는 공매도가 주가 등락을 키울 것으로 보지만 초기에만 그럴 것이고,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공정가치를 향해 가격이 정상화하는 흐름이 나타날 것”이라며 “단기 변동성이 확대되는 것을 종목 비중을 조정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세아 금융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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