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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 안전관리·감독 해운조합 박탈, 해수부 일원화

2014.09.02(Tue) 10:15:46

세월호 참사로 논란이 된 여객선 안전관리·감독 업무가 한국해운조합에서 해양수산부로 일원화된다.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은 2일 세월호 사고 이후 처음으로 국무회의에 참석, 세월호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한 '연안 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대책'을 보고했다.

여객선 안전관리 업무를 해수부로 일원화한다.

안전관리 지도·감독체계를 전면 개편해 운항관리자를 해운조합에서 완전히 분리·독립시키고, 해사안전감독관제도 도입을 통해 직접 지도·감독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카페리 등의 선령은 20년을 원칙으로 하고 엄격한 선령연장검사를 받는 것을 전제로 최대 5년까지만 연장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선박검사에 대한 정부검사대행권은 외국기관에 개방하고, 선급간 선의의 경쟁구도를 유도할 방침이다.

안전규정 위반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동시에 처벌 규정도 과징금 규모도 최대 30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선원의 자질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여객전담 승무원 제도가 도입되며 선장의 승무기준 상향 및 정기 적성심사 강화도 추진된다.

관계부처 협의를 통한 승선근무 예비역(군복무 대체) 배정방안과 함께 낙후된 연안여객운송시장의 동반 성장을 위해 공영제 도입도 추진된다.

이 장관은 "세월호 참사와 같은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이번 '연안 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대책'의 세부실행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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