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1 서울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 대치팰리스 전용면적 84.99㎡ 규모는 지난달 13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전 최고가격인 35억 1000만 원(지난해 9월)보다 4억 9000만 원(14%) 오른 40억 원에 매매됐다.
#2 서울 강남구 삼성동 힐스테이트 1단지 84.236㎡ 규모는 이달 6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전 최고가인 28억 8000만 원(지난해 12월)보다 2억 2000만 원(8%) 상승한 31억 원에 팔렸다.
#3 서울 강남구 청담동 청담자이 전용면적 82.365㎡ 규모는 지난달 19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전 최고가인 32억 9000만 원(지난해 6월)보다 4억 6000만 원(14%) 오른 37억 5000만 원에 매매를 마쳤다.
#4 서울 송파구 잠실동 레이크팰리스 전용면적 84.82㎡ 규모는 이달 1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전 최고가인 26억 원(올해 1월)보다 1억 4000만 원(5%) 뛴 27억 4000만 원에 손바뀜됐다.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서울 강남권 아파트 최고가 경신 사례다. 서울시가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인 강남구 대치·삼성·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한 지 한 달 만에 일대 아파트 가격이 평균 13%가량 상승한 것으로 비즈한국 취재 결과 확인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전 매매 최고가를 경신한 거래는 80건으로 전체 거래의 49%를 차지했다.
서울시는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아파트 가격 급등과 관련한 설명자료를 내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지 않은 아파트 14곳을 포함한 일대 거래 자료를 근거로 거래량과 거래가격 상승률을 이보다 낮게 평가했다. 이 때문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해제를 결정하는 서울시 현실 인식이나 정보 공개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는 지난달 13일 강남권 토지거래허가 구역을 해제했다.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인 강남구 대치·삼성·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 305곳 중 291곳이 대상이었다. 현재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이 지역 아파트 14곳은 투기 가능성이 있다며 해제 지역에서 제외했다. 이날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123곳 중 조합 설립 인가를 마친 6곳에 대해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즉시 해제했다.
비즈한국은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아파트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14일까지 30일간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16일 기준)를 전수 분석했다. 이 결과에 따르면 이 기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서울 삼성·대치·청담·잠실동 아파트 매매 거래는 162건으로 해제 전 30일(1월 14일~2월 12일) 대비 85건(110%) 증가했다. 앞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서 제외된 삼성·대치·청담·잠실동 재건축 아파트 14곳을 제외한 결과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서울 삼성·대치·청담·잠실동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한 달 만에 13% 올랐다. 해제 이후 30일간 평균 매매가격은 27억 5037만 원으로 해제 이전 30일간 평균 매매가격 24억 4158만 원 대비 3억 원(13%)가량 상승했다. 해제 이전 동일단지·동일면적 최고가를 경신한 매매 거래도 80건으로 전체 49%에 달했다. 해제 이전 최고가 대비 매매가가 낮은 사례는 76건, 같은 사례는 5건이었고, 1건은 실거래 내역이 없는 최초 거래였다.
서울시가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영향을 축소 발표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서울시는 지난 16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아파트 가격 급등 관련’ 설명자료를 내면서 구역 해제에서 제외된 14개 아파트를 포함한 잠실·삼성·대치·청담동 매매 동향을 분석했다. 구역 해제 이후 30일간 이 지역 거래량이 184건으로 해제 전 30일 대비 77건(72%) 증가했고, 평균 가격은 27억 2000만 원에서 28억 2000만 원으로 3.7% 올랐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이 자료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아파트 거래가 포함되면서 해제 지역 거래량과 거래가 상승률이 희석됐다.
이에 대해 서울시 토지관리과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지역 거래량과 가격 변동을 매일 분석해 파악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지역의 해제 30일 전후 제곱미터당 매매 가격은 3017만 원에서 3160만 원으로 5% 정도 상승했다”며 “집값 상승 영향을 축소한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 추후 발표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지역에 한정한 실거래 분석 자료를 별도로 포함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또는 그런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 토지를 거래할 때 기초자치단체장 허가를 받는 제도다. 주택은 2년 이상 실거주 목적인 매매만 허용하기 때문에 임대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갭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현재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제교류복합지구 14개 아파트(1.36㎢) △강남구 압구정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양천구 목동, 성동구 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4.58㎢) 등 총 52.79㎢(전체 9%) 규모다.
차형조 기자
cha6919@bizhankook.com[핫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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