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접구매가 새로운 소비패턴으로 자리 잡는 소비자피해도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비자피해 중 계약취소나 반품이 안되는 경우가 40%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는 올해 1~7월까지 발생한 해외구매 소비자피해가 총 663건으로 지난해 동기 수치인 508건 대비 31%가 늘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2일 밝혔다.
온라인 해외구매 한 소비자의 피해 유형은 계약취소 및 환불 불가가 265건(40%)으로 가장 많았다. 운영중단이나 사이트 폐쇄 등 사업자와 연락이 안 되는 사기피해가 203건(30.6%), 배송지연이 153건(23.1%)로 뒤를 이었다.
피해 품목은 의류가 289건(44%), 신발·가방 등 잡화가 272건(41%)으로 의류·잡화가 전체의 85%를 차지했다. 이어 유아용품(38건, 5.7%)이 뒤를 이었다.
전자상거래센터는 해외구매는 해외직배송이나 배송대행서비스의 경우 국내법을 적용해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특징을 잘 확인하고 거래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서울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사업자 이용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줄 것을 건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