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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상열 호반그룹 전 회장, 모친 유산 둘러싸고 형제간 소송전

호반건설 주식과 건물 상속분 놓고 분쟁…상속 개시 전 1년 전 증여 재산에는 반환 청구 가능

2025.03.07(Fri) 16:17:29

[비즈한국] 호반그룹 총수인 김상열 전 회장 형제들이 최근 호반건설과 김 전 회장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비즈한국 취재 결과 확인됐다. ​지난해 작고한 김 전 회장 모친이 생전에 보유하던 호반건설 주식과 부동산 재산의 유류분을 돌려달라는 취지다. 분쟁 대상이 된 주식​과 부동산 소유권은 ​김 전 회장 모친 작고 1~2개월 전 각각 호반건설과 김 전 회장에게 넘어갔다. 

 

호반그룹 총수인 김상열 전 회장(사진)의 형제들이 최근 호반건설과 김 전 회장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비즈한국 취재 결과 확인됐다. 사진=호반그룹 제공


법조계에 따르면 김상열 전 회장 형 A 씨와 여동생 B 씨가 지난달 김 전 회장과 호반건설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2월 세상을 떠난 어머니 고(故) 백채남 씨가 생전에 보유하던 주식과 부동산 재산의 유류분을 돌려달라는 취지다. 앞서 남동생 C 씨도 지난해 5월 김 전 회장과 호반건설을 상대로 같은 취지의 소송을 냈다.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이 증여나 유증으로도 빼앗을 수 없는 상속인의 상속 재산을 말한다. 민법에 따라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 2분의 1,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보장받는다. 상속인은 상속인의 유증이나 상속 개시 전 1년간 행한 증여로 인해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유증이나 증여를 받은 사람에게 재산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김상열 전 회장은 모친 고 백채남 씨와 부친 고 김갑환 씨 슬하 6남매 중 둘째다. 위로 맏형인 A 씨가 있고, 아래로는 셋째 남동생 C 씨, 넷째 여동생, 다섯째 여동생 B 씨, 여섯째 남동생이 있다. 모친 백 씨는 지난해 2월 광주 북구에 있는 병원에서 세상을 떠났다. 직계비속인 김상열 전 회장 형제들은 백 씨 상속 재산 지분 6분의 1을 가진 공동상속인이 됐다. 

유류분 분쟁 대상인 된 재산은 고 백채남 씨가 생전에 보유하던 호반건설 주식이다. 백 씨는 사망 한 달여 전인 지난해 1월 자신이 보유하던 호반건설 주식 18만 2000주 전량을 호반건설에 증여했다. 호반건설은 2023년 12월 말 회사 평가금액(1주당 12만 752원)을 기준으로 백 씨 증여 주식 가치를 219억 7700만 원으로 산정했다.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김 전 회장 형제들은 백 씨 증여 주식 중 유류분(12분의 1)에 해당하는 1만 5166주를 양도하라고 호반건설에 청구했다.

또 다른 유류분 분쟁 대상은 백 씨가 보유하던 광주 단독주택 건물이다. 김상열 전 회장은 모친 사망 두 달여 전인 2023년 12월 광주 동구 소태동에 있는 모친 명의의 단독주택 건물을 3억 7000만 원에 매입했다. 소송을 낸 김 전 회장 형제들은 백 씨 사망 하루 전날 건물 매매대금이 입금된 백 씨 계좌에서 2억 8200만 원이 수표로 발행됐고, 이를 김 회장이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상 백 씨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김 전 회장이 ​이 건물의 유류분 약 2000만 원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김상열 전 회장은 호반그룹 창업주다. 1989년 호반을 설립해 건설업에 뛰어든 이후 공공택지 개발 사업을 중심으로 사세를 키워 재계 34위(지난해 기준 자산 16조 원) 기업집단으로 일궜다. 현대파이낸스를 설립해 금융업에 진출하는 것은 물론 공격적인 인수 합병으로 제조, 레저, 유통, 미디어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했다. 그룹 총수인 김 전 회장과 아들 김대헌 사장은 각각 그룹 지주회사 격인 호반건설 지분 10.5%, 54.7%를 보유했다. 김 전 회장은 2021년 그룹 회장에서 물러나 현재 호반장학재단 이사장과 서울신문 회장직을 맡고 있다.

차형조 기자

cha6919@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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