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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상속받아도 우대형 보금자리론 이용 가능해져

2014.09.01(Mon) 15:20:43

주택금융공사는 우대형 보금자리론 이용 고객이 주택을 상속받아도 이를 6개월내 처분하면 계속 우대형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고 1일 밝혔다.

지금은 우대형 보금자리론 이용 고객이 추가로 집을 한 채 더 보유하게 될 경우 정부에서 이자 지원이 중단돼 이용할 수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 주택을 상속받은 뒤 6개월 이내 처분할 경우 우대형 보금자리론을 계속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우대형 보금자리론이란 무주택자에게 저리 주택구입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보금자리론 대출이자의 0.5%에서 1%포인트를 지원하는 상품이다.

보금자리론은 무주택자가 집을 살 때 비용을 10년 이상의 장기·고정금리로 지원해 준다.

최윤정 기자

youn@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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