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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 힘입어 더 늘어나는 가짜 '위고비', '비아그라' 근절 방법은?

비만, 발기부전 치료제 불법 제조 끊이지 않아…약사계 "온라인 유통 원천 차단 방안 필요"

2025.02.27(Thu) 17:26:21

[비즈한국] 코로나19를 계기로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구하는 것이 쉬워진 뒤 ‘불법 의약품’의 제조, 유통 및 판매 적발 사례가 크게 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발기부전치료제 등 100개 품목을 시험검사한 결과 주성분을 함유하지 않았거나 과다 함유하는 등 100개 모두가 ‘가짜’로 판명된 일도 있다. 불법 의약품을 복용할 경우 사망까지 이를 수 있음에도 유통 방식이 나날이 진화하고 있다. 이에 의약품의 온라인 유통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비만치료제 위고비(사진) 등 가짜로 제조한 의약품의 판매가 나날이 늘고 있다. 사진=위키미디어코먼스


#전 세계 불법 의약품 매년 43조 원어치 팔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2017년 제70차 세계보건총회에서 불법 의약품을 ‘열악하고 위조된 의료 제품(Substandard and Falsified Medical Products)’으로 규정했다. △품질 기준이나 사양을 충족하지 못하거나(Substandard) △판매, 유통되거나 사용되는 국가의 평가 및 승인을 거치지 않았거나(Unregistered/Unlicensed) △고의적으로 성분 또는 출처를 잘못 표시한 경우(Falsified) 등을 포함한다. 당시 WHO는 “저소득 및 중소득 국가에서는 의약품 10개 가운데 1개 이상이 열악하거나 위조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를 향후 10년 동안의 시급한 건강 문제 중 하나로 지정했다. 

 

매년 국제 사회에서 불법 의약품에 지출하는 금액은 약 305억 달러(43조 8132억 원)로 추산된다. WHO가 발행한 ‘저품질 및 위조 의료 제품에 대한 글로벌 감시 및 모니터링 시스템: 활동 보고서(2024)’에 따르면 △항감염제(Anti-infectives for systemic use) △신경계 치료제(Nervous system) △항기생충 제품, 살충제 및 기피제(Anti-parasitic products, insecticides and repellents) △항종양제 및 면역조절제(Antineoplastic and immunomodulating agents) △소화기관 및 대사 치료제(Alimentary tract and metabolism) 순서대로 많이 소비된 것으로 나타난다. 한국과 인접한 동남아시아 지역의 경우 ‘신경계 치료제’ 지출이 가장 높다. 

 

# 발기부전치료제, 스테로이드제제, 비만치료제 ‘인기’

 

국내에서도 불법 의약품의 제조, 유통, 판매 적발 사례는 끊이지 않는다. 주로 발기부전치료제, 스테로이드제제, 비만치료제 등이 대상이다. 수능이 임박하면 이른바 ‘공부 잘하는 약’으로 메틸페니데이트, 암페타민 제제 등도 ‘가짜 약’이 성행한다.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발기부전치료제인 비아그라정, 시알리스정 약 150만 정(160억 원 상당)을 제조, 판매한 일당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인적이 드문 제조공장 두 곳에서 원료 혼합기, 타정기, 정제 코팅기, 포장기까지 전 공정 생산시설을 갖추고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제조한 뒤 직접 운영하는 성인용품점 2곳을 통해 일부 판매했다. 식약처의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사건 중 제조 물량이 역대 최대였다.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정(사진) 등을 역대 최대 물량으로 불법 제조, 판매한 일당을 적발했다. 사진=pixabay

 

스테로이드제제를 불법 제조해 보디빌딩 선수 등을 상대로 근육량을 늘릴 수 있다며 판매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지난해에는 가정집에 제조 기계 등을 설치해 약 2년 8개월 동안 2218명에게 7억 원어치의 스테로이드제제를 불법 제조해 판매한 일당이 불구속 송치됐다. 이 외에 약사가 의약품 도매상들과 모의해 가짜 약인 것을 알면서도 약국에서 이를 판매하거나, 한의사가 직접 가짜 약을 제조하다 걸린 일도 있었다. 2016년에는 유명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들이 10여 년간 당뇨치료제 성분인 메트포르민 등이 함유된 원료를 중국에서 몰래 들여와, 유통기한이 지난 한약재와 숯가루 등을 섞어 가짜 ‘한방 당뇨약’을 제조, 판매해 적발됐다. 

 

제조, 유통 경로가 명확하지 않은 ​불법 의약품을 복용할 경우 질병이 도리어 악화되거나 특정 의약품에 대한 내성이 생길 수 있다. 의료 서비스 제공자​의 신뢰 또한 무너뜨린다. 국민 건강에 직간접적으로 해를 끼치는 일이다. WHO에 따르면 불법 의약품으로 인해 추가 발생하는 의료비는 전 세계적으로 매년 수십억 달러 규모에 달한다. 국내 보건당국은 불법 의약품의 온라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단속하고 있다. 지난해 비만치료제가 품귀 현상을 빚으며 가짜 ‘위고비’, ‘삭센다’ 등이 퍼지자 식약처는 GLP-1 계열 비만치료제 등을 온라인에서 불법 판매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해 관련 게시물 300여 건을 적발했다. 

 

약사계는 ‘가짜 약’ 유통을 막기 위해서는 해외 직구 등 의약품의 온라인 유통을 차단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앞서 대한약사회는 온라인 약국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내고 “의약품을 온라인 판매하는 국가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문제가 가짜 약이다. 국내에도 위조된 약이 얼마나 많이 직구로 수입됐는지 알 수 없다”며 “해외직구 사례를 보면 국내에 허가받지 않은 약을 구입하거나, 허가 사항 외의 목적으로 구입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2023년 약사법 시행령이 개정된 덕분에 식약처장은 의약품 불법 판매 알선 광고가 삭제, 차단될 때까지 소비자가 해당 광고가 불법인지 알 수 있도록, 광고 게재 매체에 해당 의약품의 명칭과 위반 행위의 구체적 내용 및 근거 법령 등을 게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또 모니터링 업무의 위탁 기관 및 단체를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사단법인, 그 밖에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기관, 단체 가운데 식약처장이 정할 수 있다. 

김초영 기자

choyoung@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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