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한샘의 하청업체가 ‘대기업 갑질로 파산 상태를 맞았다’며 한샘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지난달 같은 사건을 두고 공정위에서는 한샘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관련기사 [단독] 한샘, 하청업체 '갑질'로 공정위에 '경고' 조치 받았다). 하청업체는 “즉시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고, 한샘은 공정위 판결이 부당하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한샘의 하청업체였던 오젠이 한샘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사진=이종현 기자](/upload/bk/article/202502/thumb/29065-71184-sampleM.jpg)
#하청업체 “일방적으로 상표권 계약 갱신 거절” vs 한샘 “상표권 무단 사용해 이미지 훼손”
13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주식회사 오젠이 한샘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한샘의 하청업체였던 오젠은 한샘의 ‘갑질’로 인해 회사가 파산 지경에 이르러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한샘을 상대로 2023년 10월 8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오젠 측은 인지대 등의 소송비용 부담으로 30억 원만 일부 청구한 상태다. 이날 법원에서 만난 오젠 관계자는 “판결문을 받는 대로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며 “즉시 항소 준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오젠은 2019년부터 한샘과 상표권 계약을 통해 ‘한샘오젠’이라는 이름으로 진공블렌더 등을 판매해왔다. 하지만 2021년 공기살균기 개발 추진 및 판매 과정에서 한샘과의 갈등이 불거졌다.
오젠 측은 한샘이 2021년 7월 공기살균기 상표 사용을 승인하고, 2만 대 구매의향서를 작성해 개발에 착수했다고 주장한다. 2022년 2월에는 한샘이 제품 4000대를 직접 납품 받기로도 약속했으나, 제품 양산·납품이 개시된 후 일방적으로 상표권 계약갱신을 거절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오젠은 ‘한샘오젠’ 상표가 붙은 제품 전량을 판매하는 것이 불가능해졌고,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샘 측은 사용 기간 만료로 인한 정당한 상표권 계약이었으며, 오젠이 한샘의 상표권을 무단으로 사용해 한샘 브랜드 이미지에 중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맞섰다.
![지난달 공정위는 한샘의 일방적 상표권 사용 계약 갱신 거절과 상품 구매 거부를 두고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한샘은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사진=박정훈 기자](/upload/bk/article/202502/thumb/29065-71183-sampleM.jpg)
#한샘, 공정위 ‘하도급 갑질’ 판단에 이의 제기
오젠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함께 한샘의 서울 상암동 본사 사옥과 방배동 사옥, 한샘디자인파크 방배점에 총 140억 원의 가압류를 진행한 바 있다. 사옥 매각을 준비 중이던 한샘 측은 “가압류가 매각 작업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으나, 사옥 매각 작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자 결국 해방공탁(가압류 해제를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하는 것)을 신청해 지난해 6월 가압류 집행을 취소했다. 이후 한샘은 상암동 본사 사옥을 그래비티자산운용에 매각했다.
지난 1월 공정위는 오젠과 한샘의 사건을 두고 한샘의 ‘하도급 갑질’이라고 결정했다. 오젠은 2023년 공정위에 한샘을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로 신고했는데, 지난달 공정위는 한샘의 일방적 상표권 사용 계약 갱신 거절과 상품 구매 거부가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한샘에 ‘경고’ 조치를 내렸다. 한샘은 공정위 판결에 불복해 이의신청 절차 없이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한샘 측은 “한샘은 공정거래법을 준수하고 대리점과 협력사와 상생·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오젠은 위법 행위를 일삼았기에 계약과 거래를 이어 나갈 수 없었다”며 “한샘은 오젠과의 거래에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더 강력한 이의제기를 하기 위해 바로 행정소송을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 앞으로도 더욱 투명하고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해나 기자
phn0905@bizhankook.com[핫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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