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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등 재건축 연한 40년에서 30년으로 완화

2014.09.01(Mon) 11:49:38

내년 하반기부터 서울 지역의 재건축 연한이 40년에서 30년으로 10년이나 단축된다.

또한 대규모 택지 공급제도인 '택지개발촉진법'이 폐지돼 대규모 신도시 건설은 더이상 이뤄지지 않는다.

국토교통부는 당정협의를 거쳐 1일 이런 내용이 담긴 '규제 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 회복과 서민 주거안정 강화 방안'(9·1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준공 후 20∼40년으로 돼 있는 재건축 연한의 상한이 30년으로 완화된다. 재건축 연한을 40년으로 정해놓은 서울·경기·부산·인천·광주·대전 등에서 재건축 연한이 10년이나 단축된다.

재건축 연한을 채웠을 때 구조안전에 큰 문제가 없어도 생활에 불편이 큰 경우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된다.

주차장 부족이나 배관 노후화, 층간소음, 낮은 에너지 효율 등으로 생활 불편이 크면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안전진단에서 '주거환경'의 평가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현재 15%인 주거환경의 비중을 40% 정도로 끌어올린다는 것이다.

분당 등 대규모 신도시 건설의 근거가 됐던 택지개발촉진법은 폐지된다. 앞으로는 이러한 대규모의 도시 개발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지 않겠다는 상징적 의미가 담긴 조치다. 올해 중 법이 폐지되면 1980년 도입 이래 34년 만에 신도시 건설의 법적 토대가 소멸된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사업을 할 때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요건 중 연면적 기준이 폐지된다. 앞으로는 85㎡ 이하를 가구 수 기준으로 60% 이상만 지으면 된다.

청약제도에선 1순위의 요건이 현행 가입 2년에서 가입 1년으로 완화된다. 국민주택은 13단계, 민영주택은 5단계로 나뉘어 있는 입주자 선정 절차가 3단계씩으로 대폭 간소화된다.

또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에 대한 가점제는 내년 1월부터 시장·군수·구청장이 공급 물량의 40%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종합저축 등 4종류에 달하는 청약통장은 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된다.

청약통장으로 받을 수 있는 주택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2가지로 줄어든다. 2017년까지 3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대규모 공공택지 지정도 중단된다.

개발제한구역(GB)을 해제한 면적이 50% 이상인 수도권 공공택지지구에서 시행되는 전매 제한과 의무거주는 기한도 완화된다. 전매 제한은 2∼8년에서 1∼6년으로, 의무거주는 1∼5년에서 0∼3년으로 단축된다.

수도권과 혁신도시 등에서 신규주택의 공급 과잉 우려가 나오는 점을 반영해 LH 분양 물량의 일부를 시범적으로 후분양으로 전환한다. LH 토지은행을 통해 민간에 택지를 공급하는 시기도 조절하기로 했다.

집값이 떨어져 담보가치가 대출금보다 작아져도 담보주택만 내놓으면 되는 '유한책임대출(비소구대출)' 제도를 소득이 낮은 계층에 대해 시범적으로 도입한다.

또 시중은행의 수준에 맞춰 디딤돌 대출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해 적용하고 시중금리와 역전되지 않도록 디딤돌 대출 금리도 0.2%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 가운데 시행령·규칙을 개정할 사안은 9∼10월 중 입법예고를 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9월 중 법 개정안을 국회에 내는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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