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개학을 앞두고 자취방을 찾는 학생이 많은 가운데, 부동산 중개 플랫폼에 사기 매물이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가격·입지가 좋은 매물을 올리고 방을 실제로 보여주는 등 교묘한 수법으로 피해를 당하기 쉽다. 이 밖에 플랫폼에 게시한 매물과 다른 방을 보여주거나, 실제 매물과 다른 정보를 올리는 등 ‘고전적인’ 허위 매물도 여전히 많아 대책이 요구된다.
![부동산 중개 플랫폼에서 시세보다 약간 낮은 가격으로 매물을 올리고 비대면 계약을 유도하는 사기가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사진은 기사 의 특정 내용과 관계 없다. 사진=픽사베이](/upload/bk/article/202502/thumb/29031-71111-sampleM.jpg)
부동산 중개 플랫폼에 중개사를 사칭하며 월세 계약을 유도하는 사기가 발생하고 있다. 시세보다 약간 낮은 가격의 허위 매물을 올린 뒤, 입주를 원하는 고객이 나타나면 만나지 않고 계약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피해자 A 씨에 따르면, 매물을 올린 이는 자신을 경기도 소재의 B 부동산 중개사로 소개하며 매물의 주소와 방 비밀번호까지 줬다고 한다. 방이 마음에 들었던 A 씨가 계약을 문의하자 “집주인이 다른 지역에 있어 만나기 어렵다”라며 비대면 전자계약을 권유했다.
시세보다 낮은 금액과 비대면 계약이 마음에 걸린 A 씨는 계약 전 인근 부동산을 찾아 확인한 후에야 사기라는 것을 알게 됐다. A 씨는 “문제 없는 매물이 아니니 안심하라고 강조했다”며 “집주인과 상의한 척 보증금과 월세를 조정해 주기도 했다”고 털어놨다. 매물은 현재 플랫폼에서 삭제된 상태다.
확인 결과 B 부동산은 실제로 있었으나 중개사라는 말은 거짓이었다. B 부동산 관계자는 “그런 사람 없다. 우리 부동산의 이름과 주소를 도용한 명함을 쓴다고 들었다. 매물을 보고 계약하겠다며 찾아온 피해자도 있었다”며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경찰에 신고했지만 소용없었다. 실제로 사기 피해가 발생해야 수사할 수 있다고 하더라. 사기꾼이 과거 다른 지역에서도 같은 수법을 쓰고 다닌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전했다.
문제의 매물은 플랫폼 인증을 받은 부동산이 올린 것이 아닌 직거래 매물이었다. 직거래 매물은 임대인이나 세입자가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직접 올리는 매물이다. 중개수수료를 내지 않아 비용을 줄일 수 있지만, 사기 위험이 있다. 주요 부동산 중개 플랫폼 중 다방(스테이션3), 피터팬의 좋은방 구하기(두꺼비세상), 당근 등에서 직거래 매물을 취급하고 있다.
그러나 플랫폼마다 사기 피해를 막을 방안은 마땅치 않다. 다방의 경우 2023년 5월부터 매물 관리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 위탁했다. 신고가 들어오면 내부 검수팀이 아닌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서 검수와 처리를 맡는다. KISO의 부동산매물검증센터는 중개사 매물을 검증하고 제재하기 때문에 개인매물은 처리하기 어렵다.
두꺼비세상은 2017~2019년 소유권이나 임차권 무효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전·월세 권리 보험(안심 직거래 서비스)을 제공했으나 종료했다. 이후 전자계약·법률 AI 서비스 등 스마트 직거래 서비스를 도입했다.
![부동산 중개 플랫폼의 허위 매물로 인해 불편을 겪는 이용자가 많다. 사진=박정훈 기자](/upload/bk/article/202502/thumb/29031-71110-sampleM.jpg)
타 플랫폼과 달리 당근은 지역 주민 간 직거래를 기본으로 한다. 일부 지역에서만 시범적으로 중개사 매물을 취급한다. 이렇다 보니 당근은 △게시자가 매물의 등기부상 소유자와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집주인 인증 기능’ △채팅 내 등기부등본 열람, 권리 분석 기능 제공 △자체 모니터링 △직거래 가이드 제공 △사기 신고 확인 시 매물 노출 차단 등의 비교적 여러 단계의 사기 피해 방지책을 마련한 상황이다.
아예 직거래를 막은 곳도 있다. 직방은 방 내놓기 설명에 “직거래의 경우 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계약을 진행하기 때문에 법적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세입자나 임대인도 직방에서 확인한 중개사무소를 통해서만 매물을 등록할 수 있는 구조다.
한편 플랫폼마다 중개사무소가 내놓은 허위 매물도 적지 않아,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허위 매물이란 정보를 거짓으로 게재한 매물이나 거래가 불가능한 매물을 의미한다. 잘 꾸며 놓은 집 사진을 올린 뒤, 이용자가 연락하면 갖은 핑계를 대며 다른 집을 보여주는 식이다. 연락을 유도하기 위해 입주 시기 등 조건을 거짓으로 작성해 매물을 내놓는 경우도 흔하다.
2월 이사를 앞두고 부동산 플랫폼을 통해 집을 구한 직장인 C 씨는 “10개가 넘는 매물을 찾았는데 대부분 허위였다. 전화했더니 대놓고 ‘광고용으로 올린 위험 매물’이라고 말하는 곳도 있었다”며 “이사 시기가 얼마 남지 않은 데다 허위 매물로 인한 피로감이 너무 컸다. 결국 원하는 조건은 아니었지만 적당한 컨디션의 방으로 계약했다”고 토로했다.
KISO는 온라인 부동산 광고 자율규약에서 △거짓·과장된 가격의 매물 △중개 의뢰인 사칭 매물 △계약이 체결됐지만 삭제하지 않은 매물 △중개 의뢰를 철회했음에도 게시된 매물 △정보가 사실과 다른 매물을 거짓(허위) 매물로 정의하고 있다. KISO는 금지 매물을 올린 중개사무소에 매물 게재 제한, 플랫폼 가입 제한 등의 제재를 한다. 하지만 중개사무소가 폐업 후 새로운 사업자로 신고해 등록할 경우 페널티를 피할 수 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사기, 허위 매물은 항상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직접 중개사무소를 방문해서 매물과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낫다”며 “전자계약을 하면 상대방이 개인 정보를 거짓으로 작성해도 확인하기 어렵다. 계약금이 아니라 보증금을 모두 잃을 수 있으니 반드시 서류는 만나서 작성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심지영 기자
jyshim@bizhankook.com[핫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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