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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도시재생활성화 위해 주민·사업자 지원 근거 마련

2014.09.01(Mon) 11:13:01

도시재생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주민과 사업자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안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현재 추진중인 13곳의 도시재생사업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1일 지자체가 도시재생 정책입안과 사업추진에 활용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표준안’을 마련해 배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시행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령’ 조례로 위임된 사항이다. 이와 함께 지자체가 도시재생 추진에 필요한 조례 마련시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제시돼 있다.

이번 조례 표준안의 주요 내용은 5가지다. 우선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주민 참여를 강조한다. 주민이 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강조하고 주민 의사를 대변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지자체는 지방도시재생위원회, 전담 행정부서, 지원센터를 구성·운영하도록 했다. 도시재생위원회는 기존 도시계획위원회가 맡게된다.

조례 제정으로 지자체 단체장이 도시재생사업 시행자 등에 대해 융자를 지원할 근거도 마련된다. 지자체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게 하고 특별회계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정했다. 주민역량 강화 비용, 기반시설 설치·정비·운영 비용 등이다.

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할 경우 건폐율을 완화해 주는 조례안도 포함됐다. 주차장 설치 기준도 완화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정부는 지난 5월7일 도시재생특별위원회(총리) 심의를 거쳐 부산, 청주, 서울종로, 대구남구, 광주동구, 천안, 공주, 군산, 목포, 순천, 영주, 태백, 창원 등 13곳을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했다.

국토부는 도시재생특별법 시행 직후인 지난해 12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등과 전담팀(T/F)을 구성해 초안을 마련하고, 지자체 의견 수렴·법제처 사전검토 등을 통해 본 조례안을 확정했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발표된 조례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책마당-정책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홍식 기자

moonhs@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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