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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감정원 알바 동원, 부동산 통계산출

감정평가 전문 영역 일반 직원 현장실사, 오류 소지

2014.03.17(Mon) 17:25:38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공신력 있는 부동산 통계를 생산해야 하는 한국감정원이 일반 직원 뿐만아니라 일용직(아르바이트)까지 대거 동원해 통계를 산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지가변동률 산출에서도 감정원 내 감정평가 보조업무 직원들이 산출하면 감정원내 감정평가사들이 단순 서명하는 방식으로 업무가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의 재산권에 큰 영향을 끼치는 공동주택가격공시업무에서도 부서에 상관없는 일반직원과 일용직들까지 대거 투입되고 있다. 일용직들은 이밖에도 월세나 전세가격, 주택매매가격 변동률 산출까지 참여하고 있다.

감정원은 2011년 부동산 가치를 과다 평가한 데 대해 170억 여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을 받았다. 지난해 공동주택가격 공시와 관련해 1585건의 이의신청 중 831건이 조정돼 조정비율이 무려 52.4%나 됐다.

이렇듯 심심찮게 발생하는 감정원 통계에 대한 신뢰 문제는 산출방식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 감정평가사 전문영역에도 서명만

민영화 대상이었던 감정원이 국토부 산하기관으로 존치되는 것으로 확정되면서 정부는 민간 감정평가사들도 하던 공적 영역의 대부분을 감정원에 전담시켰다.전문적인 감정평가 지식이 요구되는 지가변동률 산출영역이 대표적인 사례다. 감정원이 전담하기 전까지 지가변동률은 민간 감정평가사들도 표본지를 선정한 후 변동률을 산출해 왔다.

감정평가업계와 감정원 일부 퇴직자들은 감정원이 이 업무를 전담한 후 감정원 내에서 종합직 직원들이 산출하는 방식으로 변화됐다고 지적했다.

종합직 직원들은 일반사무를 보는 사무직 직원, 그리고 비정규직 직원들과 공시 때마다 고용하는 일용직들로 구성되며 감정평가업무를 보조하는 일이 주요 임무다. 종합직 직원들이 전월에 비해 단순 가감하는 방식으로 지가변동률을 산출하면 일부 감정평가사들이 이에 서명하는 방식으로 산출업무가 종결된다.

감정평가를 할 때 공공목적의 평가 시에는 감정평가사들이 직접실사와 평가를 하는 게 정석이었다. 지가변동률은 전국 5만7000여 곳에 달하는 표본지를 추출해 이를 근거로 산출된다. 매월 공시하기 때문에 늦어도 매월 중순까지는 해당 현장 실사를 다녀와야만 한다. 하지만 감정원 내 감정평가사들은 시간에 쫓겨 감정원 밖으로 현장실사를 다녀올 엄두를 낼 수 없다는 게 업계와 퇴직자들의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감정평가사는 “감정원 지가변동률 산출 방식을 아는 이상 통계에 대해 신뢰가 가지 않는다. 하지만 감정평가 실무 시 이를 적용하도록 법제화 돼 있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지가변동률을 감정평가사들이 해야만 한다는 법적 근거는 없다. 그러나 지가변동률을 산정하기 위해 표본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진행해야 해 감정평가를 규정한 부동산가격공시법상 간접적 근거는 있다고 본다”며 “지가변동률은 감정원 내부 프로그램에 평가결과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산출된다. 하지만 매월 변동이 미미할 수밖에 없어 시장 상황에 따라 가감조정 해 발표하이에 대해 감정원 관계자는 "표본지를 추출하고 평가하는 업무는 감정평가사들의 업무영역이다. 감정평가사들의 현장실사를 막지 않고 있다. 종합직들이 대거 참여하는 건 사실“이라고 밝혔다.

◆ 아르바이트까지 동원된 공동주택가격

감정원은 매해 6월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해 발표한다. 공동주택가격은 국민의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조사와 산정의 정밀성이 요구되는 분야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보유세와 거래세 등의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며 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 등과 지방세인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의 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감정원은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출에 일용직들을 포함한 종합직들을 대거 투입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더욱이 감정원에 임시 고용된 일용직들은 공동주택가격 뿐만 아니라 전세, 매매, 웰세 등 통계까지 산출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동주택가격은 매해 1월 1일 기준이나 2월까진 완료돼야 한다. 2월까지 완료 후 감정원이 보유한 공동주택전산자료와 대비 후 3월에 열람한다. 그 전해 11월이나 12월부터 감정원내 대다수 직원들에게 할당이 떨어진다는 것.

세금도 떼지 않는 출장비조로 최소 100만 원 이상이 주어짐에 따라 직원들 모두 참여하고 싶어 하는 분야로 알려졌다. 부족한 인력에 대해선 컴퓨터 검색을 잘하는 일용직들을 고용하는 실정이다.

감정원은 올해부터 KB국민은행으로부터 전국주택가격 동향조사 업무를 이관 받아 매월 주택매매·전세가격 동향과 매주 아파트가격 동향을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일용직들은 KB국민은행, 부동산정보업체 등에 게재된 인터넷 시세를 참조해 월세나 전세가격, 주택매매가격 변동률 산출까지 참여하고 있다. 인터넷상 시세는 집주인들이 부른 호가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 실제 거래가격과는 차이가 크지만 감정원은 이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실례로 1층에서 고층까지 층별 효용비율 표로 1층이 100이면 5층은 102 정도 수준으로 인터넷 시세 중간치를 넣는다. 그런 식으로 1층부터 최상층까지 공동주택가격을 자동으로 산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이러한 감정원의 산출방식이 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다는 점이다. 부동산가격공시법 상엔 공동주택가격은 조사 평가가 아니라 조사 산정으로 돼 있어서 감정평가사가 해야 된다는 의무 규정도 없다. 감정원에 위탁한다고만 돼 있다.

이에 대해 감정원 관계자는 “부동산 시세 정보가 워낙 매도자 중심으로 작성되고 있다. 일부 일용직이 참여하고 있지만 이들도 종합직으로 지칭한다. 국민은행 등 인터넷 시세뿐만 아니라 실거래가 등을 종합해 과학적으로 통계를 산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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