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전체메뉴
HOME > Target@Biz > 머니

포스코·코오롱, LH 입찰 담합…121억 과징금, 고발

2014.03.03(Mon) 17:49:37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발주한 하수처리시설공사 등을 담합한 포스코건설과 코오롱글로벌에 총 121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또 담합에 가담한 법인 사업자와 전·현직 임직원 2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촌하수처리시설(청라경제자유구역) 증설과 고도처리시설공사 예산은 910억원, 광주·전남 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 시설공사 예산은 456억원으로 이번 담합으로 포스코와 코오롱은 각각 89억6000만원, 31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포스코와 코오롱은 LH가 2009년 1월 공고한 '공촌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고도처리시설공사' 입찰과 2011년 5월 공고한 '광주·전남 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 시설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자 및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

공촌하수처리시설 입찰에서는 포스코가 낙찰자로, 코오롱은 들러리로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광주·전남 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 시설공사 입찰에서는 코오롱이 낙찰자로 포스코가 들러리로 서로 번갈아 가며 낙찰을 받았다.

이들은 각각의 입찰에서 들러리 업체가 소위 'B설계'를 제출하게 하고, 서로 정해진 가격으로 투찰하는 방식으로 담합했다. 이를 통해 평균 낙찰률(92%)보다 높은 94.00%, 94.53%의 높은 투찰률로 낙찰에 성공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저작권자 ⓒ 비즈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