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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의원 발의 법안 역대 최다…정작 민생법안은 뒷전

7155건으로 21대 국회의 2배 수준이지만, 처리는 10.8%에 불과

2025.01.31(Fri) 14:10:10

[비즈한국] 지난해 5월 30일부터 임기가 시작된 22대 국회의원들은 8개월이 지난 현재 7155건의 법률안을 발의했다. 거의 한 달에 900건 꼴로 법률안을 발의하고 있는 것이다. 앞선 21대 국회에서 의원들의 발의 법률안 건수가 임기 4년간 2만 3655건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2배가량 많은 것이다.

 

22대 국회 법률안 발의는 역대 최다 수준이지만, 정작 필요한 민생 법안 통과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사진은 눈 쌓인 국회의사당 모습. 사진=이종현 기자


이처럼 법률안 발의 수는 급증했지만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된 건수는 더디기 그지없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구속으로 먹구름이 낀 경제를 살리기 위한 각종 민생·경제 관련 법안 처리는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심지어 여야가 공동으로 발의했거나 합의한 민생·경제 법안 등도 국회에 계류 중인 것들이 많아 여야가 다음 대선만 노리고 정쟁에 매달리느라 경제 살리기에는 신경을 신경 쓰지 않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에 따르면 22대 국회가 개원한 이후 1월 31일까지 국회에 발의된 법률안은 모두 7663건이다. 이 가운데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은 351건, 각 상임위원장이 발의한 건수는 157건이다. 반면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률안은 7155건이다. 이 속도로 4년 임기 내내 의원들이 법률안을 발의하면 4만 3000여 건에 달할 전망이다. 역대로 의원들의 발의 법률안이 많았던 21대 국회 2만 3655건의 2배에 가까운 수치다.

 

특히 의원 발의 법률안이 민주화가 이뤄진 이후 구성된 16대 국회(2000~2004년)에 1651건이었음을 감안하면 엄청나게 늘어난 것이다. 의원 발의 법률안 수는 17개 국회에서 5728건으로 늘어난 데 이어 18대 국회에서 1만 1191건으로 1만 건대를 넘어섰고, 19개 국회에서 1만 5444건, 20대 국회에서 2만 1594건이었다.

 

이처럼 22대 국회에서 의원 법률안 발의가 급증했지만 국회에서 처리된 건수를 보면 미미한 수준이다. 발의된 7155건 중 가결 등으로 법률에 반영된 법률안은 771건에 불과하다. 발의된 법률안 중 10.8%만 처리된 것이다. 국회 4년 임기 동안 처리되지 못한 법률안은 폐회가 함께 폐기되는 점을 감안하면 발의된 법률안의 90% 가까이가 22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사라질 운명이다. 21대 국회에서 의원들이 발의한 법률안 2만 3655건 중 30.5%인 7220건이 법률에 반영됐던 점을 감안하면 더욱 우려되는 수준이다.

 

더 큰 문제는 그나마 처리된 법률안 중 민생과 경제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의원들이 내놓은 법률안은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여야가 앞 다퉈 내놓았지만 처리되지 않고 있는 대표적 법률안이 ‘반도체산업 지원 법안’이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 성장을 위한 특별법안, 반도체 산업발전 특별법안, 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 등 각종 이름으로 여야가 10개 법률안을 내놓았지만 이 가운데 단 한건도 처리되지 못한 상태다. 여야가 이견이 없는데다 인공지능(AI) 경쟁 격화로 반도체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음에도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서 공전하고 있는 것이다.

 

여야 의원이 내놓은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9건도 여전히 계류 중이며, 지난해 6월 발의된 ‘국가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기금법률안’도 처리되지 않고 있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가로막는 입지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여야 의원들이 앞 다퉈 19건이나 제출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 개정법률안’도 여전히 계류 중이다.

 

수소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여야 의원들이 제출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22대 국회 시작 이후 4건 발의됐지만 소관 상임위에 머물고 있다.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24건 발의됐지만 아직 이 법률안들을 통합 정리하는 일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세금 혜택을 줘서 기업들의 반도체 산업 투자를 지원하고, 중소·중견기업의 투자를 독려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도 여야 모두 처리에 동의하고 있지만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AI와 미래형 운송수단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기로 여야가 의견을 모았지만 관련 법률안 역시 국회에서 계류 중인 상황이다.

 

이승현 저널리스트​

writer@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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