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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국에너지재단, 김광식 전 이사장과 송사 벌이는 사연

수당과 업무추진비 반환 요구에 불응하자 소송 제기…한국에너지재단 "현재 자료 제출 단계"

2025.01.30(Thu) 10:03:41

[비즈한국] 한국에너지재단이 최근 김광식 전 한국에너지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에너지재단은 김 전 이사장이 재직 시절 받은 수당과 업무추진비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김 전 이사장은 2018년 6월 한국에너지재단 이사장에 취임해 2023년 9월 사임했다.

 

서울시 용산구에 위치한 한국에너지재단. 사진=최준필 기자


한국에너지재단은 2022년 보수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해 월 230만 원의 이사장 수당을 신설했다. 이전까지 한국에너지재단 이사장은 회의에 참석할 때 회의수당 50만 원을 받았고, 월급 개념의 급여는 받지 않았다. 이사장 수당 신설은 김광식 당시 이사장이 직접 결재해 논란이 됐다.

 

김광식 전 이사장을 둘러싼 여론은 좋지 않았다. 특히 국민의힘에서 강하게 비판했다. 배윤주 당시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2023년 4월 “한국에너지재단은 법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만큼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셀프 결재’를 통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단순 비판에만 그치지 않았다.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2023년 7월 한국에너지재단 이사장 수당과 관련한 감사에 착수했다. 산업부는 감사 결과 한국에너지재단의 이사장 수당 신설 및 업무추진비 집행이 부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산업부는 한국에너지재단에 이미 지급한 수당의 검토 및 환수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이에 한국에너지재단은 김광식 전 이사장에게 수당 및 업무추진비 4167만 7025원을 반환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김광식 전 이사장은 불응했다. 결국 한국에너지재단은 최근 김 전 이사장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들어갔다. 한국에너지재단 관계자는 “환수 금액이 정해져서 요청을 했는데 (한국에너지재단이 김 전 이사장에게) 반환 의사가 없으면 일단 소송을 제기한다고 해서 소송을 진행한 것으로 안다”면서도 “현재 자료 제출 단계다 보니까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한국에너지재단 이사장직은 김광식 전 이사장 사임 후 공석으로 남아 있다. 산업부 내부에서는 한국에너지재단과 한국에너지공단의 통합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한국에너지재단 후임 이사장 선임도 늦어지는 것으로 전해진다.​ 

박형민 기자

godyo@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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