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고용노동부가 13개월 만에 이랜드 특별근로감독의 결론을 내렸다. 비즈한국 취재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이랜드에 불거진 직장 내 괴롭힘, 휴일근무수당 미지급 논란에 대해 ‘과태료’ 처분으로 마무리 짓기로 했다. 쟁점이던 ‘휴일근무수당 미지급’ 문제는 이랜드의 손을 들어줬다.
통상 고용노동부는 3~4개월 만에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냈지만, 이랜드에 대해서는 1년이 넘도록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고용노동부의 고민이 길어진 이유는 노사가 작성한 ‘휴일 대체 합의서’가 유효한지 판단해야 했기 때문이다.
비즈한국 취재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춤연습과 종교활동 강요 등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시정조치를 결정했다. 그러나 논란이 된 휴일근무수당 미지급은 문제가 없다고 봤다. 당시 노사 합의가 효력이 있다고 결론 내린 것이다.
2019년 12월 이랜드리테일과 근로자 대표는 ‘공휴일에 근무해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휴일 대체 합의서를 체결했다. 이랜드리테일은 이 합의서를 근거로 2020년 1월 1일부터 공휴일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쟁점은 합의서에 동의한 근로자 대표의 ‘대표성’ 여부다. 당시 근로자 대표로 뉴코아·이랜드 노동조합 위원장 등이 참여했는데, 이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이 전체 노동자의 과반이 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이랜드 노동조합은 당시 합의가 무효라고 맞서왔다.
고용노동부가 이번 조사에서 이랜드의 입장을 수용하면서 작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법제처의 유권해석과 정반대의 결론이기 때문이다. 그간 법제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과반 이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만 전체 근로자의 대표로 인정해왔다.
이번 감독 결과에 대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사실관계와 법리, 관련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유효성을 인정했다. 형식적으로 각각의 노조가 과반수가 되지 않더라도 두 노조가 오랜 기간 취업 규칙 등 합의를 해왔던 실질을 봐야 한다. 최근 동일한 판례도 여럿 있다. 또한 합의서의 내용은 휴일 수당을 미지급한다는 것이 아닌 휴일의 날짜를 바꾸는 개념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랜드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계기로 직원들이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직장 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전다현
기자
allhyeon@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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