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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해보험 매각 둘러싸고 예보-노조 갈등 격화

경영악화 이유, 매각 절차 등 대립…청산·파산 가능성까지 나오며 계약자 피해 우려

2025.01.20(Mon) 17:48:55

[비즈한국] MG손해보험의 매각을 앞두고 MG손보 ​노조와 예금보험공사가 대립하고 있다. 2022년 4월 MG손보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예금보험공사는 세 차례에 걸쳐 공개매각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2024년 8월 수의계약 전환 후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실사를 진행 중이지만, 노동조합이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실사는 중단됐다. 급기야 공사가 MG손보의 청산·파산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양측의 갈등은 격화하는 모양새다.

 

예금보험공사와 MG손해보험 노동조합이 매각 절차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사진은 예금보험공사 본사 앞에서 MG손보 노조원이 시위하는 모습. 사진=심지영 기자

 

16일 예금보험공사 금융정리부는 ‘MG손해보험 매각 관련 설명자료’를 통해 매각 절차와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예금보험공사는 매각을 앞두고 우선협상대상자인 메리츠화재 측과 MG손보 추가 실사를 진행 중인데, MG손보 노조와 부딪히면서 실사를 중단한 상태다. 

 

MG손보 노조는 메리츠화재의 인수에 반대해왔다. 배영진 MG손해보험 노조 지부장은 “손해보험 시장에서 메리츠화재가 사업을 확장한 방식을 생각하면 신뢰할 수 없다”며 “메리츠화재는 30세 이상 직원을 대거 구조조정한 이력이 있다. 인수 당시에는 고용승계를 약속하더라도 이후 지켜질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메리츠화재가 자산·부채의 이전(P&A) 방식으로 MG손보를 인수할 경우 고용승계 의무가 없다는 것도 불안 요소다.

 

MG손보는 소송을 통해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벗어나려 했지만 실패했다. MG손보의 대주주인 사모펀드 JC파트너스는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실금융기관 결정 등의 취소’ 소송 3심에서 지난 9일 패소했다.

 

예금보험공사는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할 경우 4~5월 중 매각이 완료될 것으로 본다. 이번 매각이 불발되면 사실상 다른 방법으로 정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사는 설명자료에서 “약 3년간의 공개매각 추진 과정에서 유효한 입찰자는 메리츠화재가 유일해 추가 매수 희망자를 찾는 것은 불확실하다. 실사 진행이 안 돼 메리츠화재가 인수를 포기하는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해 정리 대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매각이 어려우면 보험계약자에 예금보험금을 지급하고 청산·파산 방식으로 정리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밝혔다.

 

매각 실패 시 정리 방안으로는 △4차 공개 매각 △타 보험사 계약 이전 △청산·파산 △경영 정상화 등 여러 가지를 제시했으나 그중에서도 청산·파산 방식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청산·파산 방식이 보험계약자와 MG손보 근로자 모두에게 불리한 방식이라는 설명과 함께, 실사를 방해하는 MG손보 노조를 대상으로 법적 조치를 검토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MG손보 노조는 공사의 설명에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노조는 반박 성명에서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기관을 더욱 세밀하게 관리하고 운영해야 하는데도 현재 유효하지 않은 단계인 청산·파산을 언급했다”라며 “보도자료에 실사 방해, 불법 쟁의 행위 등 허위 사실을 적시해 MG손보 노조의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공사의 발언이 영업방해라고도 강조했다. 배영진 지부장은 “공사가 청산·파산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탓에 영업 현장에서의 어려움이 커졌다”라며 “신규 가입자 유치는 당연히 어려워졌고, 이제는 기존 계약 갱신조차 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역설했다.

 

2024년 12월 9일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 MG손해보험 매각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나 현재 매각 절차가 일시 중단됐다. 사진=비즈한국 DB


양측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매각 절차는 일시 중단됐다. 중단 원인을 두고도 공사와 노조는 서로를 비난하는 상황이다. 예금보험공사는 “노조는 고용 보장을 요구하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철회를 주장하고, 실사를 거부한다”며 “공사가 실사단과 함께 1월 9일 입점 실사를 시도했지만 노조 방해로 철수했다. 노조는 실사를 위한 일체의 자료 제출도 거부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반해 노조는 절차상 문제가 있는데도 공사와 실사단이 무단으로 자료를 요구했다고 주장한다. 메리츠화재의 인수가 확정되지 않았는데 MG손보 직원의 신상정보, 영업기밀과 같은 민감한 자료를 요구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노조 관계자는 “자료 제출 자체를 거부한 게 아니다. 우선협상대상자 지위에 맞게 필요한 자료의 법률 검토를 받아오면 우리도 검토 후 답변을 주겠다고 했다”며 “하지만 공사와 실사단이 회신하지 않았다. 이번 주에 다시 입점 실사를 시도한다는 이야기가 나와 예의주시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경영 악화에 관해서도 양측의 이야기가 다르다.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후 MG손보의 재무 현황은 악화 일로다. 지급여력비율(보험사가 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제때 지급할 수 있는지 나타낸 지표)은 2023년 말 76.9%에서 2024년 9월 43.4%로 절반 가까이 줄었고, 같은 기간 신규계약 건수는 8만 3965건에서 6만 8979건(연 환산 시)으로 감소했다.

 

예금보험공사는 과거 그린손해보험 시절 부실화된 계약을 넘겨받은 점과 영업력 약화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반면 MG손보 노조 측은 “부실금융기관 지정 이후 파견된 관리인이 리스크 관리, 부실 확대 방지, 보험사고 예방 등의 역할을 거의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청산·파산 가능성을 언급한 탓에 더욱 영업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매각이 무산될 경우 청산·파산 방식 외에는 보험계약자의 피해는 없다. 타 보험사로 계약을 이전할 때 계약 조건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청산·파산할 경우에는 보호한도가 5000만 원에 그쳐 고액 보험계약자는 손해를 입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공사는 경영 정상화 등의 방안보다 최대한 매각으로 정리하기 위해 강하게 입장을 낸 것으로 보인다”라고 짚었다.​

심지영 기자

jyshim@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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