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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계열사 전기료 계약위반 사용 위약금 전체 20%

2014.08.29(Fri) 17:21:26

삼성그룹 계열사가 최근 5년간 산업용 전기를 일반용으로 사용하거나 예비전력설비를 무단증설해 한국전력에 물게 된 위약금이 450억원에 달하며 전체 20%가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강후 새누리당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09~2014년 7월) 용도별 및 유형별 위약 상위 50위 현황'에 따르면 전체 위반건수는 6만7228건, 위약금은 2223억원이다.

이 가운데 삼성 계열사에 대한 위약금액만 전체의 20.3%인 450억원에 달한다.

이중 계약종별 위반 3건(삼성전자 270억원 등)의 위약금은 290억원이었다. 설비 무단증설 위반(삼성전자 4건 156억원 등)은 160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0년 제조공장 이전 후 한전과 용도변경 계약을 하지 않은 채 산업용 전기를 일반용으로 연구시설에서 사용하다 적발돼 270억원을 납부했다.

또 화성 1,2공장 사이와 기흥 1,2공장 사이를 연결하는 예비전력을 신설, 설비 무단증설에 따라 발생한 위약금 및 위약추징금 402억원에 대해선 삼성과 한전이 법정 공방 상태다.

이강후 의원은 "전기 사용 계약과 관련한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고 위반에 대한 처벌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윤지 기자

youn@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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