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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법정관리 기로' 신동아건설 오너 2세 김세준 대표 취임 2주 만에 사임

아버지 김용선 회장과 공동대표였다가…신동아건설 "법정관리 기간, 대표 1인이어야 해 어쩔 수 없이 사임"

2025.01.16(Thu) 17:40:05

[비즈한국]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기로에 선 신동아건설 오너 2세 김세준 사장이 최근 회사 대표이사직을 내려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말 기업 재무 개선이라는 중책을 짊어지고 출항했던 신동아건설 김세준 호(號)는 2주 만에 법정관리라는 암초를 맞으며 좌초했다. 당초 김세준 사장은 취임 직후 회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하자 ‘기존 경영자 관리인’ 업무를 수행할 인물로 거론됐는데, 이 몫은 공동 대표이사인 아버지 김용선 회장에게 돌아갔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기로에 선 신동아건설 오너 2세 김세준 사장이 최근 회사 대표이사직을 내려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김용선 신동아건설 회장 모습. 사진=신동아건설 제공

 

건설업계에 따르면 신동아건설 오너 2세인 김세준 사장(40)은 지난 9일 신동아건설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했다. 회사가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3일 만이다. 앞서 신동아건설은 2주 전인 지난해 12월 26일 김세준 사내이사 사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김세준 사장은 최대주주 김용선 회장 아들로 2018년 이사대우로 신동아건설 임원직에 올라 2019년 이사, 2020년 상무, 2021년 전무, 2022년 부사장, 올해 사장으로 빠르게 승진했다. 

 

신동아건설은 시공능력 58위의 중견건설사다. 1977년 설립돼 파밀리에 브랜드를 내세운 민간 주택사업과 각종 공공공사를 중심으로 47년간 사세를 키웠다. 일반인들에게는 서울 랜드마크로 자리 잡은 63빌딩과 LG 광화문 빌딩을 지은 건설사로 잘 알려졌다. 한때는 국내 도급 순위 28위까지 올랐지만 지난해 국토교통부 시공능력평가에서 한 번에 수행할 수 있는 공사 능력을 6445억 원으로 평가받으며 58위에 이름을 올렸다. 

 

신동아건설 최대주주는 2023년 기준 지분 66.75%를 보유한 김용선 회장이다. 신동아건설은 과거 신동아그룹 계열사였지만 1999년 최순영 회장이 구속된 이후 그룹이 해체되는 과정에서 2001년 당시 김용선 일해토건 대표에게 매각됐다. 현재 회사 나머지 지분은 김 회장 아들인 김세준 사장(12.76%)과 일해토건(18.94%) 등이 나눠 갖고 있다. 김 회장이 지분을 보유하며 대표직을 맡았던 일해토건은 현재 기업 청산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신동아건설은 현재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기로에 섰다. 지난 6일 서울회생법원에 법정관리 개시 신청서를 접수하고 현재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법정관리는 기업이 자력으로 회사를 꾸려가기 어려울 만큼 부채가 많을 때 법원이 지정한 제삼자가 기업활동 전반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신동아건설은 유동성 부족으로 2022년부터 경영난을 겪다가 지난해 말 60억 원 규모 어음 상환에 실패하면서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됐다.

 

실제 장부에 드러난 신동아건설 재무건전성은 최근 크게 악화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자기 자본 대비 부채(부채비율)는 2021년 229%에서 2022년 349%, 2023년 429%로 급증했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건설 경기 침체로 같은 기간 매출에서 원가가 차지하는 비율(매출 원가율)이 87%에서 93%로 급증했고, 영업이익은 336억 원에서 182억 원으로 쪼그라들었다. 그러는 사이 현금성 자산을 뺀 차입금(순차입금) 규모는 934억 원에 4273억 원으로 늘었다.  

 

서울 용산구 이촌동 신동아건설 본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신동아건설 측은 “건설경기 악화에 따른 자금난으로 유동성이 극도로 나빠져 돌아오는 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1차 부도를 맞았다. 이후 자력 회생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현재 법원 개시 결정을 기다리는 상태”라며 “개시 결정 전까지는 법원 자산동결 및 포괄적금지 명령에 따르지만 이후에는 법원 주도로 사업 정리 및 채권 보전 등의 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 과정에서 협력업체 등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이른 시일 내 회생인가를 통해 경영이 정상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세준 사장은 신동아건설 기존 경영자 관리인으로 거론됐다. 대표이사 취임 12일 만에 회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했기 때문이다. 기존 경영자 관리인(DIP) 제도는 법정관리를 신청한 기업 경영진을 법정관리인으로 선임해 계속 경영을 하도록 맡기는 제도다. 회사가 회생 불능에 빠질 때까지 법정관리 신청을 피하는 기업인을 유도하고자 2006년 도입됐다. 현재 기업인이 횡령이나 배임, 부실 경영에 중대한 책임 등 문제가 없다면 DIP를 적용받을 수 있다. 

 

김세준 사장 퇴임으로 신동아건설 기존 경영자 관리인 몫은 아버지 김용선 회장에게 돌아갔다. 김 회장은 2001년 9월 신동아건설을 인수한 뒤 대표이사로 경영 전반을 책임졌다. 2022년 초 임기만료와 함께 대표직에서 퇴임했다가 경영 위기가 불거지자 이듬해 초 이사회에 복귀해 다시 대표이사에 올랐다. 이후 개발사업본부장 출신인 우수영 사장이 대표이사에 취임하면서 공동 대표이사 체제가 됐다. 지난해 말에는 아들 김세준 사장이 대표직에 취임하고 우 사장이 사임하면서 김 회장 부자의 공동대표 체제가 만들어졌다. 

 

신동아건설 측은 김세준 사장 대표직 사임과 관련해 “회생법원에서 법정관리 기간 대표는 1명만 있어야 한다고 통지한 것으로 안다. (김세준 사장은) 김용선 회장과 공동대표라 어쩔 수 없이 사임한 것”이라고 밝혔다. 

차형조 기자

cha6919@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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