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시범사업으로 운영되던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가 이달부터 제도화된다. 개인의 생활 습관, 건강 상태에 따라 한 종류 이상의 건기식을 소분, 조합해 판매가 가능해졌다. 시범사업과 다르게 제품 제형이 정제, 캡슐, 환 3종으로 줄어든 가운데 판매업자가 사고배상 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어, 소비자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는 2020년 규제특례 대상으로 선정돼 시범사업으로 운영됐다. 건기식의 소분 및 판매는 금지되지만 본인의 몸 상태에 맞춘 ‘개인 맞춤형’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추진됐다. 이후 식약처에서 이를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에 포함해 적극적으로 제도화에 나섰다. 식약처는 “참여 업체와 매출액이 지속 증가하는 한편 이상사례 같은 안전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등 안정적으로 운영됐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3900여 개소가 승인받고, 687개소가 운영 중이다. 누적 매출액은 245억 원이며, 누적 이용자는 약 30만 명이다. 이번 법안에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의 소분, 조합 시설 영업 신고, 사고배상 책임보험 가입,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관리사 업무방해 등 과태료 부과 대상 등이 담겼다. 이 외에 기존 6개 제형(정제, 캡슐, 환, 편상, 바, 젤리)에서 3개 제형(정제, 캡슐, 환)으로 제품 제형이 제한됐다. 사업이 제도화되면서 이전보다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에서는 복용 후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소비자 피해 구제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판매업자의 사고배상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가 아니기 때문이다. 법안은 소분 및 조합에 따른 건강상 위해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영업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면서도 이를 강제하지는 않았다. 책임보험 1인당 보상한도액은 사망 1억 5000만 원, 후유 장애 1억 5000만 원, 부상 3000만 원이다.
일부 기업은 이미 특례기간에 책임보험에 가입했다. 모노랩스의 ‘아이엠’, 풀무원건강생활의 ‘퍼팩’ 등은 사고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이 외 기업들은 홈페이지에 ‘책임보험 또는 손해배상 방안’으로 영업배상 책임보험, 개인정보보호배상 책임보험 등의 가입 사실을 알렸다.
앞서 식약처는 시범사업 초기에 “필요한 성분만을 맞춤형으로 제공해 과다 섭취 및 오남용에 의한 이상사례 발생은 최소화될 것으로 예측된다”면서도 “다만 이상사례는 개인의 체질, 특성에 따라 발생할 수 있어 한꺼번에 과도한 양이 조합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이상사례 실증 및 소비자 피해 손해배상 등 보호대책과 함께 운영할 예정”이라고 소비자 보호 대책을 밝힌 바 있다.
김초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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