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주식회사 코바나가 경기도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에 연관된 정황을 비즈한국이 포착했다. 부산의 A 회사가 김 여사 모친 최 아무개 씨가 관여한 공흥지구 개발사업에 투자했다가 이익금을 받지 못해 소송을 걸었는데, 이 소송과 관련해 최 씨가 보유한 코바나 주식을 가압류한 사실이 확인됐다.
비즈한국은 지난 12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이자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 아무개 씨가 경기도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산의 A 회사에게 투자금을 받았다가 이익금을 주지 못해 소송 당한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관련 기사 [단독] 코바나 사무실 입주한 투자사 대표, 대통령 장모와 ‘묘한 인연’). 그런데 이 소송 과정에서 김 여사 회사인 코바나 역시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에 연관된 정황이 드러났다.
부산에 주소지를 둔 A 사는 지난 2015년 6월 최 씨가 소유한 코바나 주식에 가압류를 신청했다. 최 씨에게 준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투자금 8억 원의 이익금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에 앞서 주식 가압류를 신청한 것. 당시 A 사가 법원에 신청한 최 씨의 가압류 자산은 코바나 주식 1만 주(1주당 5000원, 총 5000만 원)가 유일했다. 주식 가압류 인용 판결문에는 A 사가 최 씨에게 보유한 채권 금액이 1억 8503만 136원이라고 명시됐으며, 제3채무자로 코바나가 단독으로 언급됐다.
개발사업에 직접 관여한 최 씨 가족회사 이에스아이앤디(ESI&D)나 최 씨 개인 재산이 아닌 코바나 주식만을 특정해 가압류 신청한 사실로 미루어 코바나가 공흥 개발사업과 관계가 있음을 추정해볼 수 있다. 코바나 주식에 대한 가압류는 2015년 7월 법원에서 인용됐으나 A 사가 필요한 서류를 법원에 제때 제출하지 못해 2016년 2월 해제됐다. 그동안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에는 최 씨 가족회사인 ESI&D가 관여했다는 것만 알려졌을 뿐, 코바나가 연관된 정황이 드러난 것은 처음이다.
코바나는 김건희 여사가 미술 전시를 기획하고자 만든 회사로 알려졌다. 비즈한국이 입수한 2016년 6월 기준 코바나의 기업신용평가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김 여사와 최 씨가 코바나 공동 대표이사였으나, 코바나 주식은 모두 모친 최 씨가 보유하고 있었다. 김 여사와 최 씨는 지난 2012년 12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코바나에서 공동 대표로 재임했으며, 이후 2022년 5월까지 김건희 여사가 단독 대표이사를 지냈다. 현재는 김 여사의 친오빠 김 아무개 씨가 코바나의 유일한 사내이사로 확인된다.
A 사 소송 판결문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공흥지구 개발사업에 관여한 정황도 나온다. 비즈한국이 입수한 판결문에는 김 여사가 A 사 대표이사의 아들에게 공흥지구 개발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유했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장모 최 씨)의 딸인 김건희가 2009년 5월경 원고(부산 A 사)의 대표이사 B의 아들인 C에게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유함에 따라, 원고는 2009년 7월 15일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8억 원을 투자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금 중 일부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을 체결하였다”고 적시돼 있다.
전다현 기자
allhyeon@bizhankook.com[핫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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