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전체메뉴
HOME > Target@Biz > 머니

아이디와 비밀번호 만으로 전자 상거래 결제 가능

2014.08.29(Fri) 16:56:16

다음 달 말이나 10월 초부터 전자 상거래를 할 경우 페이팔이나 알리페이처럼 아이디와 비밀번호 만 입력해 간편하게 결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신금융협회는 간편한 전자 상거래 결제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해 결제대행업체(PG)가 고객의 카드 정보를 수집·보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가맹점 표준약관을 개정하겠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페이팔과 알리페이는 신용카드번호와 CVC번호, 비밀번호, 전화번호 등 결제 정보를 미리 저장해두고 온라인 결제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통해 결제하는 간편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간 우리나라에서는 결제 과정에서 알게 된 카드와 관련한 정보를 저장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약관 개정으로 PG사는 회원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 등의 정보를 직접 수집해 보유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회원의 정보 유출 등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보안성·재무적 능력 등의 기준을 충족한 PG사만 정보를 저장하도록 하도록 했다. 여신협회는 논의를 거쳐 올해 안에 해당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카드사와의 계약 내용을 가맹점에 통지하는 방법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카드사가 가맹점 가입 신청을 승낙한 후 가맹점 수수료율 등 계약사항을 통보할 때 서면으로만 가능해 정보 전달의 신속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개선해 가맹점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 기존의 서면 외에도 이메일 등의 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통보 수단을 다양화 할 방침이다.

여신협회는 이 같은 표준약관 개정안을 28일 금융위원회에 신고했다.

카드업계는 30일의 가맹점 통보 기간을 거쳐 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늦으면 10월 초에 시행할 예정이다.

문홍식 기자

moonhs@bizhankook.com

<저작권자 ⓒ 비즈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