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지난 28일 오는 9월 12일부터 한진해운홀딩스를 코스피200 구성종목에서 제외하는 대신 GKL를 편입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업을 분할할 경우 편입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가 도입됨에 따른 것이다.
거래소는 기업분할 후 시가총액 등을 고려해 일정기준에 미달하는 존속법인은 제외하는 반면 우량 신설법인을 구성 종목에 편입할 방침이다.
분할 후 존속법인의 시가총액이 최하위 구성종목보다 작으면 그 법인을 제외하는 대신 예비종목을 편입한다.
또한 분할 후 신설법인이라도 대형 우량기업인 경우 구성종목에 편입한다.
이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구성종목수가 200종목을 초과하는 것도 허용된다.
한편 녹색인증기업 등 녹색산업을 영위하는 우량기업을 대상으로 산출하는 녹색산업지수의 경우 금호전기, 코오롱글로벌 등이 제외되는 반면 태영건설과 EG가 신규 편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