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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억대 미정산 '크로스파이낸스' 회생 개시…대주주 코스콤 역할 '주목'

한국거래소 자회사 코스콤 사내벤처로 시작…"투자금 전액 회수 불확실, 채권자 동의 받기 쉽지 않아"

2025.01.08(Wed) 17:33:11

[비즈한국] 지난해 700억 원대 미정산 사태가 발생했던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대출) 업체 크로스파이낸스코리아가 회생절차를 밟고 있다. 크로스파이낸스는 한국거래소 자회사인 금융 IT 기업 코스콤의 사내벤처로 시작한 업체로 코스콤과 인지그룹이 대주주로 있다. 크로스파이낸스는 ‘카드 매출 선정산’ 대출 상품을 주로 취급했는데, 전자결제대행사(PG사)가 중간에서 돈을 가로채면서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맞았다. 크로스파이낸스​ 측은 상환에 노력한다고 하지만 투자금 회수는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거래소 자회사인 코스콤이 대주주로 있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 업체 크로스파이낸스코리아가 최근 회생절차를 개시했다. 사진은 크로스파이낸스 상품이 연체율 100%를 기록한 모습. 사진=크로스파이낸스코리아 사이트 캡처

 

2024년 12월 18일 서울회생법원은 크로스파이낸스코리아의 회생절차를 개시했다. 크로스파이낸스가 회생절차를 신청(11월 28일)한 지 약 20일 만이다. 크로스파이낸스가 오는 3월 말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면, 6~12월 중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가 결정된다.

 

3일 크로스파이낸스​ 측은 “일부 투자자가 제기한 민사 소송으로 주채권 은행의 대출 계좌에 가압류가 진행됐다”며 “추가 소송과 가압류가 진행되면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할 수 없다. 계속기업으로서의 가치 보존을 위해 회생절차를 신청했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연계대출 상환자금은 회사 자산과 독립적으로 관리된다”며 “회생개시를 해도 투자자 자산 및 상환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크로스파이낸스는 2017년 한국거래소 자회사인 코스콤에서 1호 사내벤처 기업인 ‘한국어음중개’로 출발했다. 2021년 금융위원회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으로 정식 등록하고 사명을 크로스파이낸스코리아로 바꿨다. 크로스파이낸스의 대주주는 코스콤과 자동차·반도체·전자 부품 제조 기업 인지그룹이다. 2023년(보통주) 기준 코스콤 지분은 33.52%, 인지그룹은 40.40%(싸이맥스 29.92%, 인지디스플레이 5.24%, 유텍솔루션 5.24%)였다.

 

크로스파이낸스는 중소상공인에 특화한 금융서비스를 내세워 카드 매출 선정산 상품을 중심으로 취급해왔다. 카드 매출 선정산 상품이란 신용카드 매출 채권을 담보로 한 대출 상품이다. 카드사 정산이 확실해 비교적 안전한 P2P 상품으로 꼽혀왔다.

 

상품의 구조는 이렇다.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신용카드 매출이 발생하면, 2~11일 후 카드사가 매출 대금을 지급한다. 현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은 대금을 정산받기 전 선정산업체를 통해 대출을 받는다. 선정산업체는 P2P 업체에 매출 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고, P2P 업체는 펀딩으로 모은 대출금을 선정산업체를 거쳐 소상공인에게 전달한다. 카드사가 정산한 대금은 1·2차 PG사→2차 PG사 영업대리점→소상공인 순으로 지급되는데, 대출금은 2차 PG사에서 변제한다.

 

사고는 2차 PG사였던 루멘페이먼츠에서 발생했다. 루멘페이먼츠는 2024년 8월 2일 크로스파이낸스에 일부 카드 매출 채권을 갚지 않았고, 사흘 후에는 채권 대부분을 갚지 않았다. 루멘페이먼츠가 정산 대금을 가로챘다고 여긴 크로스파이낸스는 2024년 8월 6~7일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에 루멘페이먼츠와 김인환 대표 등을 신고했다.

 

​서울 여의도 코스콤 본사. ​크로스파이낸스에 투자했다가 정산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금융당국과 코스콤을 향해 대책 마련을 요구해왔다. 사진=네이버 지도

 

검찰 조사에서 김인환 루멘페이먼츠 대표 등은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허위 매출채권을 만든 뒤 선정산 대출을 받는 방식으로 자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크로스파이낸스에서 편취한 금액은 720억 원대에 달한다.

 

설상가상으로 크로스파이낸스는 ‘티메프 사태’의 여파로 셀러론(쇼핑몰 선정산)과 로지스틱론(물류업체 선정산) 상품의 투자금 상환도 연체한 상태다. 크로스파이낸스는 차입자에게 가압류, 민·형사 소송을 걸어 투자금을 회수 중이지만 갈 길은 멀기만 하다.

 

루멘페이먼츠와 김인환 대표 등의 형사 고소 사건에서 루멘페이먼츠 회사와 관련 영업대리점은 2024년 12월 6일 법원으로부터 ‘사기 혐의 없음’ 결정을 받았다. 김 대표의 사기 혐의에 관한 재판은 진행 중으로, 김 대표는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상태다. 더불어 크로스파이낸스는 “카드 매출 선정산 관련 채권의 1차 가압류를 완료했지만 회수금이 피해액에 비해 너무 적은 수준”이라고 명시했다.

 

회생절차를 무사히 마칠지도 미지수다. 기업회생 전문인 안창현 법무법인 대율 변호사는 “회생을 하면 기업이 돈을 벌거나 자금을 확보해 채무 변제를 해줘야 하는데 피해액을 전부 회수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며 “온투업 특성상 이해관계자가 많다는 것도 난관이다. 회생 조건 중엔 채권자의 동의가 있다. 무담보 채권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P2P 대출처럼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얽히면 설득이 쉽지 않다. 회생에 실패하면 파산할 수 있다”라고 짚었다.

 

크로스파이낸스가 청산이나 파산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힌 만큼, 투자 기업의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안 변호사는 “외부 자금을 유치해 채권자를 설득하는 방안이 있다”며 “회생절차가 개시된 기업에 자금을 빌려주는 DIP 파이낸싱을 통하거나, 인수합병(M&A)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는 방식”이라고 전했다.

 

한편 미정산 피해자들은 금융당국과 대주주인 코스콤을 향해 진상 규명과 대책 마련을 요구해왔다. 크로스파이낸스가 문제 있는 대출상품을 취급한 데에 책임을 지고 피해 구제 방안을 마련하라는 주장이다. 코스콤과 인지그룹은 미정산 사태 이후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 다만 크로스파이낸스는 사태 발생 직후 “당사 주요 주주도 상환 지연 상품에 투자해 피해를 입었다. 연체 피해액은 223억 원에 달한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

심지영 기자

jyshim@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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