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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9월부터 파생상품 비정상적 주문 접수 거부

2014.08.29(Fri) 15:32:53

오는 9월 1일부터 파생상품시장에서 장중 실시간으로 직전 체결가격을 기준으로 일정범위를 벗어나는 착오성 주문은 아예 접수되지 않는다.

또 주식선물시장의 기초자산이 25종목에서 60종목으로 늘어나고, 주식선물 호가가격단위가 현행 대비 2배로 확대된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28일 이 같은 내용의 '파생상품시장 안정성 제고 및 주식선물시장 제도개선'을 발표했다.

거래소는 거래가 체결될 때마다 그 체결가격을 기준으로 실시간상·하한가(체결가격±α)를 설정하고, 그 후 상·하한가를 벗어나는 매수 또는 매수 주문은 접수를 거부한다.

도입 목적은 호가 접수단계에서 과도한 손실이 예상되는 호가를 거부함으로써 '한맥증권 사태'와 같은 착오 거래가 발생할 개연성을 원칙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다.

또한 거래소는 투자자의 위험관리 수요 충족과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오는 9월 15일부터 주식선물의 기초자산을 25종목에서 60종목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유민 기자

2umin@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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