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전체메뉴
HOME > Target@Biz > 비즈

불황기 '위험한 유혹' 건설사 무등록업체 하도급 적발 급증

동부건설 과징금 처분 등 올해 206건 제재, 전년 대비 50건 증가…"처벌 강화 필요"

2024.12.30(Mon) 17:24:42

[비즈한국] 올해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무등록업체’에 하도급을 주다 적발된 건설사가 전년 대비 30% 이상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으로 건설 원가가 높아지면서 ‘불황형 일탈’도 늘었다는 분석인데, 산업 재해나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서는 관련 감독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내 한 아파트 건설 공사 현장 모습으로 기사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최준필 기자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20일 부산 기장군 금양 이차전지 생산시설 건립 공사에서 무등록업체에 공사를 하도급한 동부건설에 2057만 5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동부건설은 지난해 9월 수주한 이 사업 공사에 착수하면서 지난 2월 무등록업체에 가설 펜스 설치 공사를 맡긴 것으로 전해졌다. 불법 하도급 공사 규모는 2억 6000만 원 수준이다.

 

서울시 건설업관리팀 관계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처분 요청에 따라 청문을 거쳐 과징금 처분했다. 해당 현장 가설 펜스 공사를 맡은 업체가 무등록업체였다”며 “법정 과징금 비율과 최근 3년 이내 제재 처분을 받지 않은 감경 사유를 고려해 과징금을 매겼다”고 설명했다. 

 

건설 공사는 원칙적으로 건설업을 등록한 업체만 수행할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정해진 자본금과 기술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춰 관할 지자체에 등록해야 한다.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하려는 건설사는 해당 공사 시공 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만 공사를 하도급할 수 있다.

 

하지만 올해 무등록업체 하도급 사례는 크게 늘었다. 비즈한국이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30일 기준) 무등록업체에 공사를 하도급하다 적발돼 행정 처분(변경·정정·철회 포함)을 받은 건설업체는 총 206곳으로 전년 대비 50곳(32%) 증가했다. 종합건설업체가 95곳으로 5곳(6%)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전문공사업체는 111곳으로 45곳(68%)이나 늘었다. 

 

무등록업체 하도급 증가 배경에는 건설 원가 상승이 자리한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10월 건설공사비지수는 130.32포인트로 3년 전인 2021년 10월 대비 12%가량 상승했다. 올해 10월까지 누적된 공사 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1.85%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공사비지수는 자재, 노무, 장비 등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직접공사비 변동을 나타내는 지표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매월 조사해 발표한다.

 

무등록업체 하도급에 대한 행정처분은 최대 영업정지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무등록업체에 공사를 하도급한 건설사는 1년 이내 영업정지나 하도급 공사비 30% 이내의 과징금 처분을 받는다. 경미하지 않은 공사를 수행한 무등록업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위반행위 정도나 동기, 그 결과 등에 따라 이 같은 처분은 가중 또는 감경될 수 있다. 올해 무등록업체에 하도급을 준 건설사 69곳은 영업정지, 137곳은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무등록업체 하도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당초 정부는 2021년 6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해 건설사가 무등록업자에게 5년 내 3회 이상 하도급을 준 사실이 적발되면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지난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서 개정안이 자동 폐기됐다. 현재 국회에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발의한 같은 내용의 건산법 개정안이 재차 상정돼 계류 중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업체들이 무등록업체를 찾는 이유는 단연 비용 절감 때문이다. 저가에 공사를 수주한 업체일수록 물가 상승기에는 건설 원가 부담을 더 많이 느끼게 된다”며 “무등록업체에 하도급은 시공과정뿐만 아니라 시공을 마치고 나서의 안전, 품질 문제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감독과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차형조 기자

cha6919@bizhankook.com

[핫클릭]

· [단독] 유콘시스템, 314억 규모 근거리 정찰드론 사업 수주
· "의대 진학 편법" 군위탁 편입학도 논란인데 '국방의대' 설립 가능할까
· 전기 먹는 하마 'AI 데이터센터', 지방 이전 지지부진한 까닭
· "안전펜스 치워" 부영 본사 앞 공사장과 법정공방, 왜?
· "오너 일가 아니면 재무통" 비상시국 건설사 경영진 물갈이 가속화


<저작권자 ⓒ 비즈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