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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 참사 지원 나선 검찰, '과실' 드러나면 공식 수사 가능성

법조계는 '보험금 지급' 놓고 민사소송 가능성 거론

2024.12.30(Mon) 14:02:07

[비즈한국]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검찰이 곧바로 대응에 나섰다. 대검찰청은 29일 사고 직후 “신속한 피해자, 유족 지원 및 철저한 사고 원인 규명 등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조해 대응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히며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했다. 사고대책본부에는 광주지검 형사3부·공공수사부, 목포지청 형사2부 등 3개 팀 검사 16명 등이 참여했다. 법조계에서는 국토교통부의 조사 과정에서 ‘과실’이나 ‘위법’이 드러날 경우 검찰의 수사가 공식적으로 시작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12월 29일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에서 제주항공 항공기가 착륙 도중 충돌, 폭발했다. 사고 직후 구조대원들이 사고 현장을 수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직은 ‘지원 중심’이지만… 

 

검찰은 사고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신속한 피해자 신원 확인과 변사체 검시 △철저한 사고 원인 및 진상 규명 △피해자·유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을 때 초기 대응 매뉴얼이기도 하다. 사망자 발생 시 원칙적으로 검찰의 최종 확인이 필요한데, 이때 경찰 등과 협조해 피해자 및 유족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법조계는 ‘원인 규명’에 따라 검찰의 역할이 조금 달라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1차적인 조사는 국토교통부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가 맡는데, 이 과정에서 위법이 드러날 경우 검찰이 정식 수사에 투입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사고 비행기는 오전 8시 54분 착륙허가를 요청했고, 이로부터 3분 뒤인 8시 57분 조류회피 주의(caution bird activity)를 관제탑으로부터 전달 받았고, 2분 뒤 사고기 기장이 메이데이(긴급구난신호)를 선언했다. 이후 4분 뒤인 오전 9시 3분 동체착륙 중 충돌과 화재가 발생했다. 목격자 및 생존 승무원의 진술이나 사고 전 탑승객이 보낸 문자메시지(‘새가 날개에 꼈대’) 등도 조류 충돌로 인한 사고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증거다.

 

다만 랜딩기어가 착륙 중 작동하지 않았던 점, 낮은 고도에서 짧게 돌아 시도한 재착륙 과정 등은 풀어야 할 의혹이 남는다. 기체 이상 여부가 점검 부실에서 비롯된 것인지, 또는 무리하게 기체를 운영한 것인지도 확인해야 한다. 

 

올해 3분기 말 기준 제주항공의 월평균 항공기 가동시간은 418시간이다. 티웨이항공(386시간), 진에어(371시간) 등 다른 저비용 항공사(LCC)보다 많다. 항공기 가동시간은 항공사가 수익을 위해 운행한 시간을 보유 항공기 대수로 나눈 것으로, 그만큼 운항 일정을 많이 편성했다는 의미다. 운항사인 제주항공은 기체 점검·정비 이상, 무리한 운항 일정 의혹 등은 부인하는 입장을 내놓았다.

 

일단 국토부는 사고 원인 규명의 단초가 될 기체 블랙박스(음성기록장치·비행기록장치)를 차례로 수거한 상태다. 다만 비행기록장치가 일부 훼손돼 복구·해독 작업에 상당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항적기록과 교신내역, 관제기관 관계자에 대한 조사 등을 다각도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사고 경위 파악까지는 최소 수개월은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검찰 출신 A 변호사는 “원래 대형 참사가 발생하면 사고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는 과정에서 ‘살풀이’처럼 수사를 하는 게 통상적”이라면서도 “다만 이번 참사는 세월호나 이태원 참사 때와 달리 구조 대응 등의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비행기 점검 및 운영 등의 책임을 확인하려고 하지 않겠냐”고 내다봤다.

 

#피해 규모 역대 최대…보험금 놓고 소송 이어질 수도 

 

이번 참사는 역대 최다 피해였던 1993년 7월 아시아나 여객기 해남 추락 사고 규모를 넘어섰다. 당시 목포공항에 착륙하려던 아시아나 여객기는 전남 해남의 야산에 충돌하면서 탑승객 66명이 숨지고 44명이 다쳤다. 법조계가 ‘보험금’을 놓고도 갈등이 벌어질 가능성을 주목하는 이유다. 

 

29일 금융감독원 발표를 보면, 사고가 발생한 항공기는 10억 3651만 달러(1조 5257억 원) 상당의 항공보험에 가입됐고, 배상책임 담보의 보상한도는 10억 달러(약 1조 4720억 원), 항공기 자체 손상 보상한도는 3651만 달러(약 537억 원)로 설정돼 있다. 삼성화재를 간사로 하는 5개 보험사에 가입돼 있는데, 이들 5개 보험사는 항공보험의 99%를 해외 재보험사에 출재했다.

 

일단 보험사들은 사망자 유족에게 보험금을 확정 즉시 지급하고, 부상자에게는 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역시 여행자보험 등 개별보험 보험금의 신청·지급을 위해 생명·손해보험협회에 신속보상센터를 마련키로 했다. 

 

판사 출신 B 변호사는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이들의 보험금 집행은 문제가 없겠지만, 제주항공에서 원하는 만큼 항공기에 보상이 될지, 해외 재보험사들이 사고 원인 및 책임을 놓고 다툴 가능성도 있다”며 “이번 참사는 형사(수사)로 확대될 가능성보다는 민사(보험 관련 소송)로 확대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차해인 저널리스트

writer@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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