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부영그룹이 지주사 본사가 위치한 서울 중구 부영빌딩 인근 재개발사업 시행사와 1년째 법적 다툼을 벌이는 것으로 비즈한국 취재 결과 확인됐다. 이 시행사는 지난해 11월 재개발사업 공공청사 부지로 편입된 부영빌딩 동쪽 땅에 안전펜스를 설치하고 청사 신축 공사에 착수했는데, 부영은 이에 반발해 통행 방해 금지 가처분을 제기했다. 현재 부영은 법원에서 두 차례 기각 결정을 받고 재차 항고해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8월 부영이 시빅센터피에프브이(PFV)를 상대로 낸 통행 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부영은 지난해 11월 시빅센터PFV가 부영 본사가 위치한 서울 중구 서소문동 부영빌딩 동쪽 땅에 안전펜스를 설치하고 공공청사 공사를 시작하자 법원에 통행 방해를 막아달라며 가처분을 냈다. 하지만 올해 1월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리자 즉시 항고했다.
시빅센터PFV는 서울 중구 서소문11·12지구 재개발사업 시행사다. 부동산 개발회사인 시티코어가 중앙홀딩스, 삼성 에스알에이자산운용, 하나금융투자, CJ대한통운과 함께 지분 투자해 설립했다. 옛 중앙일보와 CJ대한통운 사옥이 있던 서울 중구 서소문동 58-9번지 일대 재개발사업 부지에는 지하 8층~ 지상 36층 규모 업무시설이 새로 들어설 계획이다.
분쟁이 발생한 곳은 부영 본사가 위치한 부영빌딩 동쪽 땅이다. 총 840㎡ 규모로, 당초 공영주차장과 통행로로 이용되다가 2020년 6월 정비계획 변경에 따라 이 재개발사업 공공청사 부지에 편입됐다. 시빅센터PFV는 이곳에 지하 3층~지상 11층 규모인 ‘소공동 행정복합청사’를 짓고 중구에 기부채납할 예정이다. 실제 지난해 11월에는 일대에 안전펜스를 설치하고 공공청사 공사에 착수했다.
부영은 소공동 행정복합청사 부지 안전펜스 설치에 즉각 반발했다. 현재 부영빌딩은 지상 1층(정문)과 지하 1층(후문)에 각각 출입구를 두고 있는데, 공공청사 부지 통행로는 상가와 편의시설이 들어선 부영빌딩 지하 1층 출입구와 연결됐다. 부영 측은 통행로가 막히면 부영과 부영빌딩 입주사 직원, 방문객 등이 이용 불편은 물론 안전 문제까지 겪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부영빌딩 인근에서 근무하는 A 씨는 “지금 펜스로 막아놓은 곳에 부영 건물 출입구로 들어가는 통로가 있었다. 평상시에도 사람이 많지만 점심 무렵에는 붐비는 경우도 있었다. 지난해 말부터 통로 폐쇄에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는데 요즘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부영은 이 공공청사 부지에 안전펜스가 설치된 지난해 11월 법원에 통행 방해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시빅센터PFV가 회사가 소유한 건물 앞에 안전펜스를 설치해 소유권과 통행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으므로 통행방해물을 제거하고 부영 측 통행을 방해해선 안된다는 취지다. 항고에서는 다중이 이용하는 이 통행로에 대해 부영이 일반 시민들보다 ‘고양된 일반사용권’을 가졌다고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부영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가처분 1심과 항고심 재판부는 △부영빌딩에 지상 1층 출입구가 있을뿐더러, 지하 1층 출입구가 공공청사 부지 통행로 외에 다른 통행로와 연결된 점 △해당 부지에는 공공청사가 지어져 중구로 기부채납되고 △준공 이후에는 3미터 규모 통행로가 다시 설치될 예정인 점 등을 고려해 부영 측 주장을 기각했다. 더욱이 항고심 법원은 부영이 이 통행로를 이용하는 다른 일반 시민들과 달리 특별한 사용 관계에 있지 않다고도 봤다.
항고심 법원은 “안전펜스 설치가 객관적으로 사회 질서에 위반하는 행위로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부영은 잇따른 기각 결정에도 가처분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부영 측은 지난 8월 말 통행 방해 금지 가처분 항고가 재차 기각되자 결정에 불복해 9월 재항고했다. 결국 양측 통행로 분쟁이 대법원 판단까지 받게 된 셈이다. 대법원은 지난 9월 법리 검토를 개시했고 부영 측은 10월 말 대법원에 준비서면을 제출했다. 현재 통행 방해 관련 본안 소송은 제기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시빅센터PFV 관계자는 “법원에서 기존 가처분이 기각된 만큼 부영 측의 주장은 억지”라며 “현재 진행 중인 공공청사 공사에는 지장이 없지만 불필요한 소송에 시간과 돈을 쓰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비즈한국은 이번 통행 방해 금지 가처분과 관련해 부영 측에도 질의했지만 별다른 답변을 받을 수 없었다.
차형조 기자
cha6919@bizhankook.com[핫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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