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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구속영장 또 기각, 검찰 내놓은 새 증거가…?

손위처남 비위 관련 보고, 대출담당자들 강남 발령 등 내밀었지만 '연결고리' 확인 실패

2024.12.16(Mon) 13:58:42

[비즈한국] 친인척 부당대출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영장실질심사가 ​​지난 12일 ​서울남부지법에서 ​또 열렸다. 검찰은 손 전 회장의 구속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지만, 법원은 실질심사가 끝난 지 4시간여 만에 영장 기각을 결정했다.

 

두 차례 청구가 모두 기각된 것이어서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무리한’ 영장 청구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혐의를 입증할 새로운 증거가 확보되거나 혐의가 새롭게 추가돼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것인데, 검찰이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하기 위해 무리하게 영장을 재청구했다는 것이 그 이유다.

 

서울 중구에 위치한 우리은행 본점. 불법 대출 혐의로 수사 받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사진=박정훈 기자

 

#검찰, ‘참고인 진술’ 모아 손태승 구속 필요성 강조 

 

검찰은 우리은행이 지난 2020년 4월부터 올해 초까지 손 전 회장의 손윗처남이 관련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에게 수백억 원대의 특혜성 부당대출이 이뤄졌는데, 이 과정에서 손 전 회장이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지난 12일 손태승 전 회장의 두 번째 구속영장 실질심사 때, 검찰은 참고인들을 보강조사해 확보한 내용들을 재판부에 강조했다. 손 전 회장이 우리금융지주 회장 재직 당시 “처남 관련된 내용들이 지라시로 돌고 있으니 주의하셔야 할 것 같다”는 취지로 보고가 이뤄졌다는 것. 

 

또 대출에 협조한 대출 담당자 두 명이 그 후 강남의 한 지점에 시간 차이를 두고 인사 발령을 받았는데, 인사 수요가 많은 지점인 점을 고려할 때 ‘대가성 인사 특혜’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손 전 회장이 충분히 대출을 인지하고 있었고, 인사 특혜로 볼 여지가 있었기에 구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서울남부지검은 보강 수사 후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지만 손 전 회장이 대출에 직접 관여한 증거는 찾지 못했다. 사진=박정훈 기자

 

하지만 손 전 회장 측은 “처남 관련 보고에 ‘문제가 있는지 챙겨봐라’는 취지로 통상적인 대응을 했고, 인사는 일일이 관여하지 않아 전혀 알지 못한다”고 맞섰다. 두 명의 대출 담당자가 강남 지점으로 인사를 받은 것은 맞지만, 그들의 인사 고과를 고려할 때 특혜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한 것이다.

 

#겨우 4시간 만에…“너무 뻔하게 기각”

 

4시간 가량 후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재판부는 “구속영장 청구 기각 이후 보강된 자료에 의하더라도 피의자가 범행에 공모했다는 점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 기각을 결정했다.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도 밝혔는데, 이는 지난달 22일 첫 번째 영장 기각 사유와도 유사하다. 당시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2주 만에 다시 영장을 재청구한 것에 대해 ‘보강 수사가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한 셈이다. 이번 사건에 정통한 한 법조인은 “영장전담 재판부가 오후 2시에 영장실질심사를 시작했는데, 저녁 9시가 되기도 전에 결과를 통보한 것은 ‘너무 뻔하게 기각’이라고 얘기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검찰이 금융감독원과 함께 400억 원 내외의 추가 불법 대출을 손 전 회장에게 책임을 물은 뒤 조병규 은행장과 임종룡 회장 등 현 경영진에게 책임을 물으려고 무리하게 ‘윗선’으로 수사를 올리려 한 것이 문제라는 비판이 나온다.

 

앞선 법조인은 “검찰 수사가 ‘누구까지 잡아넣겠다’는 그림만 그려놓고 증거는 확보하지도 않는 억지 수사를 하고 있다”며 “부당 대출이라는 것을 입증하려면 손 전 회장과 처남이 서로 인사 청탁 등을 전달하는 연락이나 뇌물을 주고받았는지를 입증해야 하는데 그런 게 없다 보니 무리하게 ‘가능성’으로만 영장을 청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차해인 저널리스트

writer@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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