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후 계엄사령부 포고령에 ‘전공의 등 의료인의 48시간 내 복귀’ 내용이 담긴 것을 두고 의료계가 한바탕 뒤집어졌다.
계엄사령부는 포고령에서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밝혔다.
현재 사직 전공의 절반 이상은 일반의로 재취업해 근무 중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기준 사직이 확정된 레지던트 9198명 가운데 50.4%(4640명)가 일반의로 의료기관에 취업했다.
사직 전공의들은 복귀 대상이 어디까지인지 혼란을 드러내고 있다. 사직 전공의 A 씨는 “아직 개별적으로 공지를 받지는 못했다”며 “단체 대화방에서도 우선은 상황을 지켜보자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사직 전공의이자 의협 정책자문위원인 B 씨는 “사직 전공의로부터 의협 측에 연락이 온 부분은 없다”며 “저희도 당황스러운 상황이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파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현재 비상계엄과 관련돼 정확한 사실을 파악 중이다.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에 언급된 전공의 포함 파업중인 의료인에 대한 근무명령 관련하여, 현재로선 사직 전공의로서 파업중인 인원은 없다는 것을 계엄사령부에 밝힌다”고 했다.
또한 “현 상황과 관련하여 의사회원들의 안전도모와 피해방지를 위해 협회는 만전을 기할 것이며, 국민 혼란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현장은 계엄상황에서 정상 진료할 것임을 알린다”며 “현재 파업중인 전공의는 없으며 사직 처리된 과거 전공의들은 각자의 위치를 지키고 있으니 절대 피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것을 전달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도 포고령에 대해 “사직한 의료인은 과거의 직장과의 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파업 중이거나 현장을 이탈’한 것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해당 항목과는 무관하다”며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계엄 선포로 인한 혼란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료인은 환자들의 건강을 지키고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인의 권리를 수호할 것”이라고 했다.
이후 국회가 4일 오전 1시경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키며 혼란은 일단락됐다.
김초영 기자
choyoung@bizhankook.com[핫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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