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국회가 4일 오전 1시경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약 2시간 40분 만이다.
국회가 4일 오전 1시경 본회의를 열고 재석 190인 전원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헌법 77조 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밤 10시 25분경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열고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차형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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