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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비법] '피자○' 가맹점주가 '어드민피' '차액가맹금' 받아낼 수 있었던 이유

어드민피 규정 계약서 기재 않고 동의 없이 부과해 불공정 판정…차액가맹금은 점주가 존재 몰랐다가 정보공개서 기재되면서 알게 돼

2024.12.02(Mon) 15:40:09

[비즈한국] 기업들은 때론 돈만 가지고는 설명하기 어려운 결정을 한다. 그 속에 숨어 있는 법이나 제도를 알면 더욱 자세한 내막을 이해할 수 있다. ‘알아두면 쓸모 있는 비즈니스 법률(알쓸비법)’은 비즈니스 흐름의 이해를 돕는 실마리를 소개한다.

 

대내외 환경의 악화로 프랜차이즈 본사와 점주 모두 어려워지면서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모습이 나타난다.


어떤 분야, 어떤 거래든 당사자 간에 상호 이익이 되는 거래라면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은 작다. 물론 분쟁의 원인은 단순하지 않으므로 당사자 한쪽이 기망행위 등 신뢰 관계를 깨는 행동을 하거나, 상대방으로부터 배신감을 느끼는 등 주관적인 감정에 휩싸여 있다면 법적 분쟁을 야기할 수 있긴 하다.

 

그러나 이익이 되는 거래라면 이를 두고 문제를 제기할 때 다른 사람을 설득하기 어려울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거래에서 불공정 행위를 당했다는 이유로 관계 당국에 민원을 제기했을 경우, 그 거래에서 지속적으로 이익을 얻고 있다면 십중팔구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왜 신고하셨어요? 거래를 깨려고요?” 등의 질문을 받게 될 것이다. 이는 제삼자가 갖는 당연한 의문이니 그런 질문을 받더라도 섭섭하게 여길 필요는 없다.

 

즉,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거래라면 조금 불합리한 조건이라도 받아들이거나 상대방에게 협의를 제안해 거래를 이어 나가고자 노력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혹자는 이를 두고 “강호의 도리가 지켜지고 있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그러나 시장구조와 대외 여건의 변화로 인해 기존의 거래에서 좀처럼 이익을 낼 수 없게 된다면 사소한 문제가 법률적 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런 분쟁은 둘 중 하나가 쓰러질 때 끝나는 사생결단이 되기 쉽다.

 

최근 한 피자 프랜차이즈를 둘러싸고 발생한 일련의 소송도 이와 다르지 않다. 나이가 있는 분이라면, 어릴 적 피자를 고급 음식으로 취급한 기억이 있을 것이다. 필자도 초등학생 시절 친구 생일잔치 때 피자집에 처음 갔었는데, 샐러드바 등 모든 것이 신기했던 기억이 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우리나라 소득수준은 향상됐고, 저가 피자 등 신규 프랜차이즈의 진입으로 피자 시장의 경쟁은 심해졌다. 여기에 웰빙 트렌드로 패스트푸드 시장 자체가 줄다 보니, A 피자 프랜차이즈의 실적도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프랜차이즈 본사만 사정이 어려웠겠는가. 소속 점주 역시 사정이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더구나 A 피자 프랜차이즈는 해외 유명 프랜차이즈라는 점에서 점주가 투자한 초기 비용은 다른 프랜차이즈에 비해 훨씬 많을 텐데 시장 상황 탓에 비용 회수가 어려웠을 테니, 점주와 프랜차이즈 본사 간의 분쟁은 어찌 보면 필연적인 일이었다.

 

언론에 보도된 점주와 A 피자 프랜차이즈 간의 법적 분쟁은 아래와 같다. 먼저 ‘어드민피(admin fee, 관리 수수료)’ 분쟁이 있다. A 피자 프랜차이즈는 매달 점주로부터 어드민피라는 수수료를 받았다. 본사의 설명에 따르면 이는 점주에게 구매대행, 마케팅, 전산 지원 등 각종 행정 지원을 해주는 대가로 받는 금액이라고 한다. 프랜차이즈 본사는 2003년부터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받았고, 2012년부터는 매출액의 0.8%를 어드민피로 받는다는 합의서도 받았는데, 그 규모는 매월 몇백만 원 정도였다고 한다.

 

공정위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어드민피 규정을 가맹계약서에 기재하지 않고 점주의 사전 동의 없이 어드민피를 부과한 것은 불공정하다고 보고 시정명령, 과징금 납부 명령을 부과했다. 법원도 행정소송 사건에서 위와 같은 공정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또한 점주들은 프랜차이즈 본사를 상대로 어드민피 전부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어드민피 중 합의서가 작성되지 않은 부분만 부당하다고 보고 점주들의 청구를 인용했다. 즉 점주들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어드민피를 받아 간 것 △이를 합리화하기 위해 사후적으로 합의서를 징구한 것 모두 부당하니 어드민피 전부를 돌려 달라고 요청했으나, 대법원은 합의서로 인해 본사가 수취한 근거를 확보했으니 합의서 작성 이후 부분에 대한 점주들 청구는 기각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점주들은 프랜차이즈 본사의 합의서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워 어쩔 수 없이 응한 것인데 합의서 이후 지급된 부분이 적법하다고 보는 것은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으나, 아무튼 대법원판결이 내려진 이상 어드민피 분쟁은 그렇게 종결됐다.

 

A 피자 프랜차이즈 본사는 점주와 어드민피, 차액가맹금 등을 두고 벌인 소송전에서 패소하면서 최근 회생신청을 했다.


다음엔 동일한 프랜차이즈를 상대로 ‘차액가맹금’ 사건이 발생했다. 가맹사업 법령은 점주가 본사로부터 공급받는 상품 가격 등에 대해 본사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의 형태로 수수되는 돈을 가맹금의 일종으로서 이른바 ‘차액가맹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2018년 개정된 가맹사업법 시행령은 정보공개서에 차액가맹금 지급 여부와 그 비율을 기재하도록 했다. 위 개정은 현장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차액가맹금 지급은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의 관행이지만,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그동안 점주는 내용이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했다. 그런데 정보공개서 기재로 존재 사실을 알게 되면서 점주가 차액가맹금의 지급 근거가 있는지, 지급 금액은 적정한 수준인지 등을 꼼꼼하게 따지기 시작했다.

 

아무튼 A 피자 프랜차이즈는 변경된 법령에 따라 2020년, 2021년 정보공개서에 차액가맹금 지급 규모와 점포당 평균 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 금액 비율 등을 기재했다. 그러자 점주들은 A 피자 프랜차이즈를 상대로 법령상 계약상 근거 없이 차액가맹금을 수취했다며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차액가맹금에 관한 계약상 명시적 조항이 없고, 물품 대금에 차액이 붙었다고 인지할 사정도 없으며, 점주들이 차액가맹금 지급에 동의할 이유도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2019~2020년 차액가맹금 약 75억 원을 반환하라고 판단했다.

 

항소심 법원은 비슷한 이유로 점주의 청구를 인용하고, 오히려 기간을 2016~2022년으로 확장해 더 많은 차액가맹금(210억 원)을 반환하라고 명하면서 점주들의 청구를 인용했다. 이처럼 법원이 과감한 판단을 한 건 어드민피 분쟁 이후 또다시 차액가맹금 분쟁이 발생한 이력이 작용한 것일 수도 있다.

 

보도에 따르면 항소심 판결 이후 A 피자 프랜차이즈는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한다. 점주가 판결의 내용대로 돌려받을지는 회생절차의 진행 경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일련의 분쟁 과정을 보면 점주, 본사 중 누구 편을 들기보다는 시장 상황 악화에 따른 모두의 어려움이 느껴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든다.

정양훈 법무법인 바른 파트너 변호사

writer@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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