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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회수 실패가 '배임'? 검찰, 손태승 혐의 입증 가능할까

내일 영장실질심사 예정…법조계 "다툼의 여지 있어"

2024.11.25(Mon) 11:03:07

[비즈한국] 지난 22일 검찰이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손 전 회장이 지난 20일과 21일 이틀간 소환돼 조사를 받은 직후다. 검찰은 우리은행이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과 관련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에게 350억 원 규모의 대출을 해준 것이 배임(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이미 3명의 핵심 관계자들이 구속 기소된 상황이었기에 손 전 회장에 대한 영장 청구는 어느 정도 예상된 결과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은행이 대출을 해줄 때 ‘손해가 날 것을 분명하게 알면서도 해줘야’ 배임에 해당하는데, 검찰이 과연 이를 입증할 수 있을 것이냐는 우려다.

 

검찰이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사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조계에선 배임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 사진=최준필 기자

 

#이틀 소환조사 후 바로 구속영장 청구

 

이번 사건으로 이미 구속 기소된 피의자는 3명이다. 지난 9월에는 부당 대출 혜택을 본 손 전 회장의 처남 김 아무개 씨가 관계자 중 처음으로 구속 상태로 기소됐고, 지난달에는 임 아무개 우리은행 전 본부장이, 지난 18일에는 성 아무개 우리은행 전 부행장이 불법대출을 승인한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됐다.

 

그리고 18일과 19일 우리금융지주 회장실 등을 압수수색한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20~21일 이틀간 손 전 회장을 소환 조사한 뒤 다음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우리은행이 손 전 회장의 친인척이라는 이유로 특혜를 주고, 대출 서류 진위 확인을 누락하거나 담보·보증을 적정하게 평가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대출을 받은 손 전 회장의 친인척 등도 용도에 맞지 않게 대출금을 유용했는데 일련의 과정에 손 전 회장의 지시 혹은 묵인과 같은 개입이 있었을 것으로 본다. 또 금융당국이 넘긴 내용 외에 100억 원대의 추가적인 불법 대출도 손 전 회장의 개입이 있었는지를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소환에서도 손 전 회장의 지시나 묵인이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는데 손 전 회장은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고 한다. 

 

#“무리한 영장 청구” 지적도

 

법조계는 손 전 회장이 ‘무조건 대출을 해줘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지시한 정황이 없거나 처남 김 씨가 유용할 것을 사전에 인지하지 않았고, 김 씨로부터 별도의 대가성 수수가 없다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은행에서 내주는 대출이 ‘회수하기 어렵거나 대출받은 이가 이를 유용하면 배임’이라고 보기가 쉽지 않아서다. 

 

유사한 사건으로 구속영장 기각을 이끌어낸 적이 있는 한 변호사는 “그렇다면 대출을 결정했다가 회수에 실패한 은행원들은 모두 배임에 해당하나. 그래서 사내 시스템이 있고 규정이 있는 것인데, 문제는 이 내부 규정에서 조금 어긋난 사례라고 해도 배임으로만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결국 검찰이 우리은행이 통상적으로 해온 대출들과 얼마나 다른지, 눈에 띄는 특혜성이 있었는지, 손태승 전 회장의 지시 혹은 묵인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않으면 영장 발부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최근 검찰은 위메프·티몬 사건도 그렇고, 태광그룹 사건도 그렇고 구속영장을 무리하게 청구했다가 기각을 당하는 게 적지 않다”며 “특히 사기나 배임죄로 기소하려면 ‘고의성’을 입증해야 하는데 그런 지점에서 검찰이 무리하게 영장을 고집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차해인 저널리스트

writer@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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