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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 윤석금 웅진 회장 징역 4년 선고

2014.08.28(Thu) 11:37:14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는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상 사기)혐의로 기소된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에게 징역4년을 선고했다.

앞서 윤 회장을 비롯한 웅진그룹 경영진은 2012년 지주사인 웅진홀딩스의 경영상태 악화로 돈을 갚을 능력이 안되는 것을 알면서도 1198억원 상당의 기업어음(CP)을 발행했다.

계열사를 불법 지원하는 방식으로 회사 측에 156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사기성어음을 발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부분에 유죄를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회장의 변제의지가 확고한 점을 들어 항소심까지 법정구속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웅진 그룹 임원인 신광수 웅진에너지 부사장, 이주석 전 웅진그룹 부회장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했다.

문홍식 기자

moonhs@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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