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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서울시, 소각장 노동자 다이옥신 검출에도 '무대응'?…보고서 입수해보니

4개 소각장서 40명 선별 조사했더니 주변 주민보다 높은 수준…서울시 "일상생활서도 검출, 환경부에 기준 요청했다"

2024.11.12(Tue) 17:03:43

[비즈한국] 2021년 소각장 노동자들에게 혈중 다이옥신이 검출돼 논란이 일자 서울시는 올해부터 자원회수시설 직원들을 대상으로 특수건강검진을 시행하기로 했다. 지자체가 소각장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첫 건강조사다. 비즈한국이 입수한 2024년 8월 ‘자원회수시설 작업환경측정 및 근로자 건강영향조사 1차년도’ 요약보고서에 따르면 소각시설 내부와 근로자들 혈액에서 모두 다이옥신이 검출됐다. 혈중 다이옥신 농도는 최고 14.34 피코그램(pg TEQ/g lipid), 평균 6.59 피코그램으로, 2021년 조사 최고 9.13피코그램, 평균 5.230 피코그램보다 높았다.

 

예상대로 노동자들의 혈액에서 다이옥신이 검출됐지만, 서울시는 조사 결과가 나온 이후 별다른 사후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노동조합은 대책 마련에 대해 서울시가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서울시 마포 자원회수시설 내부 모습. 서울시는 올해 처음 소각장 노동자들에 대해 특수건강검진을 시행했다. 사진=전다현 기자


#전국 첫 소각장 노동자 건강조사…결과는?

 

소각장 노동자들에 대한 건강조사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시작된 건 2022년으로, 2021년 안전보건공단이 서울 소각장 노동자 10명을 조사한 결과 혈액에서 독성물질인 다이옥신이 검출됐다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내부 공기에서도 다이옥신, 벤조피렌조 등이 검출됐다. 이는 안전보건공단에서 일회성으로 한 조사 결과였다.

 

그간 소각장 인근 주민들에 대한 건강조사와 환경영향평가 등은 시행했지만, 소각장 내 대기질과 직원들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소각장 외부로 배출되는 대기질에 대한 기준은 있지만, 실내 기준과 근무자들의 혈중 다이옥신에 대한 기준은 부재하기 때문이다.

 

2024년 10월 15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최준필 기자

 

이에 2022년 국정감사에서 서울시는 소각장 노동자들에 대한 정기적인 특수건강검진과 다이옥신 노출에 대한 기준 수립을 약속했다. 당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마포와 양천자원회수시설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10명을 뽑아 검사를 했다. 혈중 다이옥신 농도가 검출됐다. 주변 주민들의 14배 수준이다. 문제는 이 노동자들에 대한 건강검진 중에 다이옥신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내년도 예산안에 말씀하신 (건강검진) 예산이 반영돼 있다. 앞으로 근로자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를 위해 정말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비즈한국 취재에 따르면, 서울시는 올해 처음 서울 시내 소각장(자원회수시설) 내부 대기질과 직원들에 대한 건강조사를 시행했다. 다만 이번 조사는 소각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다. 서울시는 강남, 노원, 마포, 양천 자원회수시설 직원 10명씩 총 40명을 대상으로 혈중 다이옥신 등을 조사했다.

 

4개 소각장별 다이옥신 종류(동족체)에 따른 혈중 농도 평균치. 자료=자원회수시설 작업환경측정 및 근로자 건강영향조사 1차년도 학술용역 요약보고서


 

4개 자원회수시설 중 노원이 평균 8.70 피코그램으로 혈중 다이옥신 농도가 가장 높았다.​ 자료=자원회수시설 작업환경측정 및 근로자 건강영향조사 1차년도 학술용역 요약보고서


조사 결과를 반영한 ‘자원회수시설 작업환경측정 및 근로자 건강영향조사 1차년도 학술용역 요약보고서’에 따르면 근로자들의 혈중 다이옥신 농도는 1.12~14.34 피코그램(pg TEQ/g lipid) 범위로 나타났다. 전체 평균값 6.59 피코그램, 중간값 6.35 피코그램이었다. 2021년 안전보건공단 연구에서는 혈중 다이옥신 농도는 2.184~9.134 피코그램 범위였고, 평균값 5.230 피코그램, 중간값 5.063 피코그램이었다. 이를 비교했을 때 올해 조사에서는 혈중 다이옥신 농도 범위가 더 넓었다. 다만 2021년 검출됐던 고엽제 성분(2378-테트라클로로다이벤조 다이옥신)은 검출되지 않았다.

 

근무지와 근무 연차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었다. 4개 자원회수시설 중 노원이 평균 8.70 피코그램으로 가장 높았다. 10년 이상 근무자들의 평균은 7.03 피코그램, 10년 미만 근무자들은 5.94 피코그램이었다. 정비팀에 비해 운전팀 근로자들의 혈중 다이옥신 농도가 더 높았다. 운전팀 평균은 7.47 피코그램, 정비팀 평균 4.54 피코그램으로 나타났다.

 

요약보고서는 조사 결과에 대해 “원회수시설 근로자들은 주로 현장 체류하며 여러 유해인자에 노출되며, 간헐적으로 고농도로 노출된다는 점, 개인보호구와 작업복 착용 및 관리 상태는 양호하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장직 근로자들의 경우 여러 유해인자에 간헐적으로 고농도로 노출되는 경험이 있다는 점에서 암, 심혈관계질환, 호흡기질환 등 다양한 질환의 발생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조사를 진행한 장윤석 책임연구원은 비즈한국에 “맹독성의 다이옥신은 급격히 농도변화가 있는 물질은 아니지만, 몸에 한 번 들어오면 장기간 배출이 안 되므로 추적관찰이 필요하다. 1차년 결과를 보면, 작지만 확실히 작업환경에서 높은 농도가 관찰되었고, 미세먼지 등 다른 결과들과 종합할 때 근로자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이에 따라 작업환경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른 시설보다 노원자원회수시설 노동자의 혈중 다이옥신 농도가 높은 이유는 시설의 노후화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이옥신 검출에도…서울시 “다이옥신과 소각장 인과관계 입증 어려워”

 

문제는 서울시가 조사 이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전국환경노동조합(환경노조)은 건강영향조사 결과가 나온 이후 서울시의 대책 논의가 부재하다고 말한다. 환경노조는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서울시가 소각시설 노동자에 대한 건강영향조사를 시행했고, 노동자들의 건강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 확인됐다.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설비 개선 및 향후 대책 등을 논의해야 하는데, 서울시에서 현재까지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조사에서도 예산을 핑계로 40명의 노동자에 대해서만 조사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도 공개하지 않았다. 현재 서울시는 홈페이지에 ‘자원회수시설 작업환경측정 및 근로자 건강영향조사’에 관한 내용을 ‘비공개’ 해 놓은 상황이다. 2022년 국정감사에서 약속한 다이옥신 노출에 대한 기준도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

 

서울시는 서울정보소통광장 홈페이지에서 건강영향조사 보고서를 비공개해 놓았다. 사진=서울특별시 서울정보소통광장


서울시는 조사 첫해인 만큼 당장 대안을 논의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3년 정도 측정을 해서 어느 정도 누적된 통계치가 나와야 하는데, 현재 1차년도만 진행된 상황이다. 현재 특이 사항은 없었으며, 아직 이렇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일상생활에서도 주변 환경에 의해 다이옥신이 발생할 수 있어, 반드시 작업환경에 의한 노출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여러 가지 측면을 검토해 검사가 누적된 후 이를 토대로 시설물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실내 다이옥신 노출 기준은 환경부에 기준 마련을 요청했지만, 구체적인 기준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 공개 여부에 대해 질의한 이후에는 “자원회수시설 홈페이지에 보고서 업로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본 조사에서는 근로자들의 평균 다이옥신이 6 피코그램이 넘고 있고, 근무 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혈중 다이옥신 수치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작업환경에서 노출되는 다이옥신의 영향이라는 것을 뒷받침한다. 시설에서 소각되는 폐기물의 성상에 따라 노출이 다르기 때문에 납을 포함한 여러 중금속에 대한 노출도 특수건강진단 항목에 포함하고, 상시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지적했다.

전다현 기자

allhyeon@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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