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부영주택이 부산 신항만 부영아파트를 부실하게 시공해 최근 서울시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으로 비즈한국 취재 결과 확인됐다. 서울시는 당초 2017년 국토교통부 특별점검에서 확인된 부실시공 내역을 근거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지만, 이후 부영주택이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서 부실시공 내역을 다시 추려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9월 부산 신항만 부영아파트(주거 2~6블록) 신축 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부영주택에 과징금 2000만 원을 부과했다. 고의나 과실로 설계 기준에 미달하는 시공을 했다는 이유다. 처분 근거가 된 부실 시공 내역은 결로 방지용 단열재 설계 시공 미흡(2블록), 발코니 외부 창호 물끊기 홈 시공 불량(2블록), 조적벽체 인방재 미시공(3블록), 단열재 시공 미흡(4블록), 옹벽 파이프 등 시공 관리 미흡(4블록), 코어벽체 추철근 시공 미흡(5블록, 6블록) 등이다.
국토부는 지난 2017년 10월 부실시공 민원이 다수 제기된 부영주택의 아파트 공사현장을 특별점검해 부산 신항만과 경주시 소재 아파트에서 안전점검 의무 위반과 부실시공 문제를 확인했다. 이에 서울시는 두 아파트 현장의 위반 내용과 감경 사유 등을 종합해 2018년 11월 부영주택에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영업정지는 행정처분에 불복한 부영주택 소송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서 무산됐다. 부영주택은 영업정지 처분 직후 취소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2월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후 서울시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올해 4월 서울시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서울시는 앞선 영업정지 행정처분에서 문제 삼은 부실시공 내역 중 소송에서 인정된 부분을 추려 이번 과징금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 건설사업자가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면 1년 이하 영업정지나 이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번처럼 설계 기준에 미달하는 시공을 하거나 설계에서 정한 품질 이하의 불량 자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2개월(주요 구조부) 또는 4000만 원의 과징금에 처한다. 부영주택은 위반행위 적발일로부터 3년 내 제재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 과징금을 50% 감경받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부산 신항만 부영아파트 주거 2~6블록 공사를 설계상 기준에 미달하게 시공한 부영주택에 과징금 처분을 했다. 당초 15가지 부실시공 사례를 근거로 내린 영업정지 처분이 법원 판결로 취소되면서, 소송 과정에서 인정된 부실시공만을 종합해 재처분한 것”이라며 “당초 처분 근거 중 하나였던 안전 점검 불성실 수행에 대한 행정 처분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위반 행위 제척 기간 5년이 넘어 부과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부영주택은 우리나라 재계 26위인 부영그룹 주력 계열사다. 그룹 지주사인 부영이 2009년 12월 주택사업부문과 해외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해 설립했다. 그간 임대주택사업을 주도하며 사세를 키웠다. 매출은 2020년 2조 4559억 원으로 최대를 기록했지만 2021년 1조 6745억 원, 2022년 5565억 원, 지난해 4675억 원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영업이익은 2022년 -1615억 원으로 적자 전환해 지난해 -2461억 원으로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차형조 기자
cha6919@bizhankook.com[핫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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