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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기한 없는 조세 특례…​​세수 결손에도 ​손 못 대는 이유

조세 지출 항목 280개 중 '적극적 관리 대상'이 205개…그 중 일몰기한 없는 70개는 손 봐야

2024.11.01(Fri) 15:35:03

[비즈한국]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에 이어 올해도 30조 원에 가까운 세수 결손이 예상되자 정부가 외환 방파제로 불리는 외국환평형기금을 가져다 쓰고, 지방에 내려 보낼 자금을 줄이기로 했다. 세수 부족에 따른 재정 적자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기금 돌려막기와 지방 정부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다.

 

조세특례 제도 중 일몰(종료) 기한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제도들을 손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0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화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세수를 잘못 예측한 정부가 세수 정확도를 높이고 세수 자체를 늘리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기보다 당장 손쉬운 돌려막기에 나서 셈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세금을 감면해주고 있는 조세특례 제도 중 일몰(종료) 기한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제도들을 손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책적 효과가 달성됐는데도 일몰기한이 없다 보니 해가 갈수록 세수가 빠져나가는 구멍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10월 2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2024년 세수 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 방안’을 보고했다. 지난해 56조 4000억 원에 이어 올해 29조 6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보이는 세수 결손을 해결할 방안이었다.

 

정부는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외국환평형기금에서 4조~6조 원을 가져오는 것을 비롯해 각종 기금에서 최대 16조 원을 가져다 쓰기로 했다. 미국 대선과 중동 분쟁 등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쌓아둔 비상금을 부족한 세수를 메우는데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또 지방교부세·교육재정교부금도 당초 계획보다 6조 원 이상 줄이기로 했다. 

 

이러한 정부의 기금 돌려막기와 지방재원 삭감 카드에 세수가 새고 있는 구멍 자체를 막으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1960년대 경제 개발 계획 추진과 함께 특정 산업 발전 등을 위해 세금을 감면해주는 조세 특례 제도를 도입해 시행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세금 감면이 일종의 기득권이 되면서 국고 손실과 함께 공평 과세를 해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1999년 조세특례제한법을 시행하면서 조세 지출(세금 감면) 항목에 종료 기한을 설정하는 ‘일몰 제도’를 도입했다. 문제는 일몰 제도 도입에도 정책의 장기적 효과를 이유로 일몰 기한이 적용되지 않은 항목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조세 지출 항목 280개 중에서 일몰기한이 없는 항목이 115개(41.1%)나 됐다.

 



그런데 일몰기한이 없는 항목으로 인해 발생하는 조세 지출과 비중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2021년 일몰기한이 없는 항목에 따른 조세 지출은 32조 1489억 원으로 전체 조세 지출의 56.4%였으나 2022년에는 36조 3791억 원(57.2%)으로 늘어났다. 2023년에는 39조 9095억 원으로 비중이 57.3%를 차지하더니 올해는 42조 4568억 원을 기록하며 비중이 59.4%로 6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됐다. 

 

전체 조세 지출에서도 상위 5개 항목 중 4개가 일몰기한이 없는 항목이 차지하고 있다. 특히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는 조세 지출이 올해 6조 9973억 원으로 예상돼 가장 많았다.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는 내년에는 조세 지출이 7조 5095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근로장려금이 올해 조세 지출 예상액이 4조 7120억 원으로 2위, 연금보험료 공제가 4조 4348억 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 특례가 3조 5932억 원으로 다섯 번째였다. 

 

이처럼 조세 지출의 60%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일몰기한이 없는 항목들 중 대체되거나 폐지될 가능성이 있는 ‘적극적 관리 대상’에 포함된 항목들도 상당수다. 조세 지출 항목 280개 중에서 적극적 관리 대상은 205개(73.2%)인데 이 가운데 70개 항목이 일몰기한이 없는 항목이다. 이에 따라 세수 부족 상황을 개선하고, 공평 과세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적극적 관리 대상에 포함된 일몰기한이 없는 항목에 대해서는 검토를 거쳐 일몰기한을 부여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승현 저널리스트

writer@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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