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토스(운영사 비바리퍼블리카)가 안면 인식 결제 시장에 도전장을 던졌다. 안면 인식은 한때 미래형 결제 수단으로 주목받았지만 시장에 자리 잡지는 못했다. 토스에 앞서 여러 기업이 상용화를 시도했지만 성과를 낸 곳은 없다. 핀테크 업계에서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온 토스가 이번에는 ‘얼굴’ 열풍을 일으킬지 주목된다.
토스는 지난 8월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4에서 암표 방지를 위한 얼굴 인증과 안면 인식 결제 서비스를 공개했다. 토스는 각각의 서비스를 ‘얼굴입장’ ‘얼굴결제’로 지칭했다. 얼굴입장은 공연장·전시장 등을 방문할 때 얼굴로 신분을 인증하는 서비스, 얼굴결제는 토스에 등록한 얼굴 정보를 활용해 가맹점에서 휴대폰·카드 대신 얼굴로 토스페이 결제를 하는 서비스다.
토스는 8월 21일 얼굴입장·얼굴결제 서비스 이용 약관을 마련하고, 약관 시행일을 9월 6일로 명시했다. 여기에 최근 핼러윈 기념 아바타 생성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서비스 개시 시점에 눈길이 쏠린다. 토스에서 아바타를 만든 사용자는 얼굴입장 사전 등록을 할 수 있다. 토스는 지난 5월경 얼굴결제 사전 신청자를 모으면서 2분기 중 비공개로 시범 운영(클로즈베타 테스트)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 테스트는 시작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안면 인식 결제는 차세대 결제 수단으로 꼽힌다. 그동안 여러 업체가 상용화에 나섰지만 성공한 곳은 없다. 금융권에서는 신한카드가 ‘페이스페이’로 선두에 섰다. 페이스페이는 국내서 처음으로 안면 인식 결제 서비스 상용화를 시도한 사례다. 신한카드는 2019년 코리아 핀테크 위크에서 페이스페이 서비스를 소개하고, 그해 8월 사내 임직원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이듬해 한양대학교 캠퍼스 내 식당·편의점 등에 페이스페이 결제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첫 상용화에 나섰다.
신한카드는 2021년 3월 홈플러스 월드컵점에 페이스페이 기기를 설치해 일반 신용카드 가맹점에도 진출했지만, 3년이 지난 지금까지 가맹점을 늘리지 못했다. 페이스페이는 은행을 방문하거나 결제 단말기에 직접 얼굴을 등록하는 방식을 사용했는데, 번거로운 방식 탓에 사용자를 늘리는 데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신한카드의 뒤를 이은 건 네이버다. 네이버페이는 지난 3월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내 식당·카페에 ‘페이스사인’ 결제를 도입했다. 페이스사인 단말기를 설치한 키오스크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인공지능(AI) 기술 기반으로 정확도가 높아 사진·영상을 이용한 결제는 불가능하다. 얼굴 등록은 네이버페이 앱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얼굴을 등록할 수 있어 비교적 간편하다.
하지만 IT 공룡 네이버도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건 쉽지 않았다. 네이버페이는 경희대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대학 캠퍼스·회사·테마파크 등 일정 구역에서 반복적인 결제가 일어나는 곳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확장하겠다”고 밝혔지만, 팝업 행사 등을 제외하고 정식 도입한 곳은 없다. 네이버 관계자는 “경희대 안면 인식 결제는 베타 서비스로 계속 운영 중”이라며 “수정하거나 보완할 점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업계에선 상용화가 어려운 이유로 단말기 보급, 얼굴 정보 제공에 대한 거부감, 보안 우려 등을 꼽는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맹점 입장에선 포스기, 키오스크에 얼굴 인식 단말기까지 둘 이유가 없다”며 “안면 인식 결제를 확대하려면 가맹점을 설득하고 협의해야 하는데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안면 인식 결제 사용자를 고정적으로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기를 도입하는 건 가맹점 입장에선 효율적이지 않다”며 “회사나 대학교처럼 한정적인 장소에서 테스트하는 이유도 드나드는 사람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토스는 앞선 업체들과 달리 안면 인식 결제 서비스를 개시하기 전 단말기를 먼저 보급하는 전략으로 시장 안착의 가능성을 높였다. 비바리퍼블리카의 자회사 토스플레이스가 카메라가 내장된 결제 단말기 ‘토스 프론트’ 등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 토스 플레이스에 따르면, 1년 사이 누적 가맹점 수가 3만 곳을 넘었고, 누적 결제액은 1조 500억 원이 넘는다. 토스 플레이스는 계약 대리점에 단말기 판매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맹점을 모집하고 있다.
다만 얼굴 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우려는 장기적으로 해결할 문제다. 생체인식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 정보에 해당한다. 한 번 유출되면 피해를 복구하기 어렵고 위·변조될 가능성도 크다. 기술 상용화로 얼굴 등록에 대한 거부감이 낮아져도 악용가능성은 남는다.
전창배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IAAE) 이사장은 “기업이 생체 정보를 수집할 때와 수집한 정보를 보관할 때 유출 가능성을 낮추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특히 딥페이크 문제가 떠오르고 있는데, 위·변조 정보를 탐지하는 기술 개발에 힘써야 한다. SNS 상에서 사진을 수집해 위·변조하면 일반인에게도 큰 피해를 끼칠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전 이사장은 “보안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향후 안면인식 기술이 상용화가 됐을 때 기업뿐만 아니라 사용자도 윤리 의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짚었다.
심지영 기자
jyshim@bizhankook.com[핫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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