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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3사 정보 유출. 2차 유통 확인‥단체소송 쏟아질 듯

2014.03.17(Mon) 13:28:45

   


KB국민·NH농협·롯데 카드 3사로부터 유출된 개인정보 상당수가 2차 유통된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단체소송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17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카드사로부터 유출된 1억여건의 정보 중 8000만여건이 대출중개업자 등에 팔린 것이 검찰 조사결과 확인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정보가 외부로 유통돼 2차 피해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단체 소송이 빗발칠 것”이라며 “지금까지 1차 유출된 개인정보가 2차로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다는 금융당국의 발표에 단체소송의 승소 가능성이 적다는 전망이 많았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GS칼텍스 주유카드 정보유출 사건에서 법원은 고객정보가 제3자에 유통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적이 있다”면서도 “카드사 정보유출 건은 광고대행업체 대표 조모씨를 통해 대출중개업체 4명에게 제공돼 2차 유통 정황이 명확히 밝혀짐에 따라 GS칼텍스 정보유출 사건의 판례와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또 “카드사의 업무상 과실책임도 지금보다 크게 물을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라면서 “정보가 유출된 후 카드사가 2차 피해 가능성에 대한 대책 없이 단순히 재발급 및 정지 등 업무만 했기 때문에 정보관리자의 과실을 법적으로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아울러 “단체소송의 규모도 커질 것”이라며 “지금까지 카드사 정보유출에 대해 제기된 단체소송 원고는 총 8500여명으로 정보유출 피해 고객의 극소수”라고 설명했다.

소송가액 역시 늘어날 공산이 크다며 “현재 단체소송 총 소송가는 57억5400여만원이다. 1인당 60만~150만원으로 대부분 정신적 피해보상액”이라며 “소송에 참여하는 원고수가 늘어나면 소송가액은 커질 수밖에 없다. 또 이번 정보유출로 스미싱 등 2차 피해가 있었단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피해액은 불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경모 기자

chosim34@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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