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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의무화로 70만 명 혜택 볼 듯

편의점·식당 사업주는 ‘울상’

2014.08.28(Thu) 10:28:14

퇴직연금이 의무화된다. 이에 퇴직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 70만 명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반면 편의점과 식당 사업주 같은 영세 사업장의 부담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7일 정부는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엔 퇴직금 사각지대에 놓인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대책이 담겼다. 즉 근로 기간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해 퇴직금 지급을 의무화 하지 않고 있는 현행법을 올해 말 개정해 1년 미만 근로자도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것.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1년 미만 근로자라 하더라도 수습 기간 내 퇴직한 사람까지 적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대략 3개월 정도가 기준이 되지 않을까 예상된다. 하지만 정부 내 협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당초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의 퇴직금 대책은 10월께 발표할 비정규직 대책에 담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판단해 이번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100만 명에 이르는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 중 70만 명 이상은 고용 계약이 갱신되지 않는다. 기업들이 퇴직금을 지급 부담을 피하기 위해 고용 관계를 정리하거나 새로운 근로자로 교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1년 계약이 끝난 뒤 일단 해고했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재고용하는 편법행위도 벌어지고 있다.

사적 연금 활성화 대책을 계기로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있는 70만명 이상의 기간제 근로자들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그러나 영세 사업장의 부담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1년 미만 근로자 70만 명의 평균 월급이 15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기업이 추가로 지급해야 할 퇴직금 부담은 최대 1조500억 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아르바이트를 많이 고용하는 편의점 식당 등 영세사업장의 부담이 커질 거다. 그러나 비정규직의 안정적인 퇴직급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비정규직 근로자란 근로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시 근로자와는 달리 근로 기간이 정해져 있는 계약직과 일용직, 해당 사업주 사업장에서 근무하지 않는 파견·도급직, 상시 근로를 하지 않는 시간제 근로자 등을 말한다.

 

구경모 기자

chosim34@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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