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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 사태도 버틴 P2P 대출 업체들 결국…'올 게 왔다'

부동산담보대출 1위 '투게더펀딩' 신규 대출 중단, 부산 기반 '타이탄인베스트먼트' 영업 종료

2024.10.25(Fri) 13:54:20

[비즈한국]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 시장에 찬바람이 불고 있다. 최근 온투업계에서 2~3위 업체로 꼽히던 투게더펀딩이 신규 대출을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초 업계 성장을 위해 ​금융당국이 ​규제를 완화했지만, 길어진 침체를 극복하긴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 시장에서 부동산담보대출을 주로 취급하던 투게더펀딩(투게더앱스)가 신규 대출을 중단했다. 사진=투게더펀딩 캡처


온투업체 투게더펀딩(운영사 투게더앱스)이 9월 30일 자로 신규 대출을 중단했다. 투게더펀딩은  9월 27일 공지를 통해 주택담보대출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밝혔다. 기존 대출 관리와 상환 업무는 유지한다. 대출 중단 사유를 명시하지 않았으나 경영 악화로 인해 신규 대출을 이어가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은 주로 P2P 금융으로 부르며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개인-개인, 개인-기업이 직접 거래하는 금융을 의미한다. 신용등급이 낮아 일반 금융사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이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금리나 연체율이 높지만, 그만큼 투자자 수익도 높다. 온투업체는 차입자와 투자자 사이에서 대출액을 모집하고 상환금을 회수해 투자자에게 지급한다. P2P 투자는 정상적으로 상환이 이뤄지면 10% 이상의 높은 수익률을 내지만, 원금과 수익을 보장하지 않는다.

 

온투업체가 취급하는 상품의 종류로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동산 담보 △어음 매출채권 담보 △기타 담보 △개인 신용 △법인 신용 등이 있다. 48개 온투업체가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중앙기록관리기관(P2P 센터)의 9월 통계에 따르면 부동산 담보의 대출 잔액 비중이 55%로 가장 높다.

 

투게더앱스는 국내에서 P2P 금융 시장이 크기 시작한 2015년 설립돼 2021년 8월 금융위원회에 공식 온투업체로 등록했다. 투게더펀딩은 아파트·빌라·주택 등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주거용 부동산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취급해왔다. 2021년부터 누적 부동산담보대출 금액만 1조 원을 훌쩍 넘기는 등 대출 잔액 기준으로 업계 2~3위권을 유지했다.

 

이 같은 투게더펀딩의 대출 중단 소식에 투자자들의 우려도 크다. 특히 투게더앱스는 지난 2월 소상공인 대출채권 중심의 온투업체인 헬로핀테크(헬로펀딩)를 인수해 몸집을 키웠는데, 약 8개월 만에 사업 중단 수순을 밟게 됐다. 다만 헬로펀딩은 투게더펀딩과 별도로 운영하며 10월부터 비대면 아파트 담보대출을 시작하는 등 사업을 확장했다.

 

투게더앱스는 장기간 누적된 적자를 감당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투게더앱스는 2020년 58억 원, 2021년 77억 원, 2022년 32억 원, 2023년 52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영업수익은 79억 원, 92억 원, 115억 원, 101억 원, 34억 원으로 감소세를 그렸다.

 

업계 상위권 업체까지 흔들리는 가운데 나머지 업체들의 상황도 좋지 않다. 부산 기반의 온투업체 ‘타이탄인베스트’는 10월 4일 영업을 종료했다. 타이탄인베스트는 부동산담보대출 위주로 취급했는데, 6월 18일 이후 신규 대출과 신규 투자자를 받지 않다가 9월 19일 자로 해산을 결정했다. 협동조합 협력기금을 취급한 세이프넷협력펀드 또한 2022년 11월 온투업체로 등록했으나, 지난 2월 영업 종료 관련 공지를 한 후 사실상 운영을 중단했다.

 

P2P 투자는 높은 수익률을 내지만 원금이나 수익을 보장하지 않는다. 사진=투게더펀딩 투자 페이지 캡처


온투업계가 생존 위기에 몰린 건 글로벌 경기침체가 심화한 2022년부터다. 부동산 PF 부실의 여파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한 것도 이유다. 타이탄인베스트도 “급변하는 국내외 금융시장의 제반 환경 및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인한 영업부진”을 사업 중단 사유로 밝혔다. 금융당국은 올 초 업계 활성화를 위해 기관투자를 허용하고, 개인의 사회기반시설 투자 한도를 5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높이는 등 규제 완화책을 냈지만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업계를 향한 불신이 커진 것도 문제다. 올해 4월 육류 담보물을 취급하던 디에셋펀드에서 60억 원대 금융사고가 발생했고, 8월에는 결제대행사(PG)사로부터 선정산대출을 해주던 크로스파이낸스에서 700억 원대 미상환 사태가 터졌다.

 

치솟는 연체율도 잠재적인 위험이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에 따르면 연체율이 15%를 초과한 경우 연체 발생 사실, 연체가 발생한 대출의 계약 내용 등을 명시해야 한다. 연체율이 20%를 초과하면 관리 방안을 마련해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금감원은 건전성을 개선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업체와는 개선책의 수립·이행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할 수 있다.

 

현재 업체들의 연체율은 법에서 명시한 위험 수준인 15%를 넘어 30%까지 치솟았다. 투게더펀딩의 경우 9월 연체율이 30.1%까지 올랐다. 부동산·저작권 담보대출을 취급하는 오아시스펀드는 연체율이 무려 42.4%를 기록했다. 헬로펀딩의 연체율은 9월 기준 29.9%지만 지난 7월에는 43.7%까지 올랐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체율 20%를 초과한 업체를 따로 공개하지는 않는다”며 “온투업체는 대출을 받는 대상이 일반 금융사와 다른 만큼 연체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 다만 투자자가 알 수 있게 상품 정보를 규정대로 공시하고 있으니 그걸 참고해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지영 기자

jyshim@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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