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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청, 성수동 도로 두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사용료 내는 사연

4년 소송 끝 성동구 패소, 매년 2500만 원 납부…성동구청 "매입 검토"

2024.10.22(Tue) 18:04:09

[비즈한국] 서울특별시 성동구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매년 도로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5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성동구가 패소한 결과다. 올해 성동구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월 도로 사용료 209만 5550원을 납부하고 있다. 성동구청은 장기적으로 도로 매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 성수동의 도로. 한국자산관리공사와의 소송에서 패소한 성동구는 이 도로의 사용료를 매년 자산관리공사에 지급하고 있다. 사진=전다현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소송 제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성동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건 2011년.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대한민국 소유인 성동구 성수동1가의 298㎡(98평) 토지 1필지를 성동구가 ‘무단’으로 점유했다고 주장했다. 성동구가 도시계획사업 일환으로 이 토지에 도로 공사를 했는데, 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성동구가 대한민국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고, 성동구는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적합한 공사였기 때문에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료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맞섰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제기한 이 소송은 대법원 파기환송까지 갔고 2015년 7월, 4년 만에 서울고등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났다.

 

쟁점이 된 부분은 2003년 3월 29일 개정 전 국토계획법의 내용이다. 당시 법률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에는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성동구는 이 조항을 근거로 도로 공사를 할 당시 사용료가 면제됐으며, 공사가 완료된 후 토지 소유권이 성동구에 넘어왔다고 주장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소송을 제기한 성동구 성수동1가의 298㎡(98평) 토지 1필지​. 사진=카카오맵 캡쳐

 

1심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성동구가 악의적으로 토지를 점유했다며 감정가에 따른 도로사용료와 지연손해금 4억 2521만 6000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성동구가 주장하는 국토계획법 조항이 토지를 적법하게 취득하지 않고 공공시설을 설치한 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2001년 7월 성동구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토지의 무상귀속 전환 통보​’를 했었고, 분쟁 원인이 국토계획법 규정 해석에 대한 의견차이라고 봤다. 이 때문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성동구의 점유 의도가 악의적이지는 않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은 토지감정 금액에 따라 성동구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3억 2342만 4408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성동구는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성동구가 만든 도로가 국토계획법에 명시된 ‘공공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성동구는 2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했다.

 

대법원은 도시계획법에 의해 사용료가 면제된다는 성동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원심의 판결이 옳다고 봤다. 다만 원심에서 판단한 부당이득금 산정 방식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국가의 잡종재산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대부계약으로 인한 ‘대부료’ 정도인데 원심에서 성동구의 주장을 배척하고 부당이득금을 차임 상당액으로 산정해 금액을 높게 산정했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이 부당이득의 범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했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결국 최종 판결은 2015년 7월 서울고등법원에서 결정됐다. 서울고법은 성동구가 대한민국에 손해를 입게 했고, 이에 대한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유지했다. 다만 금액을 과도하게 계산했다는 대법원의 지적을 받아들여 2005년부터 2008년까지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사용료율 5%를 곱한 금액으로 부당이득액을 계산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4832만 27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부당이득금 규모는 대폭 줄었지만, 이 부지에 도로가 있는 동안 성동구는 계속 사용료를 내야 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 토지는 성동세무서로부터 인계 받아 관리 중인 재산이다. 2003년 3월 19일부터 성동구가 도로로 사용함에 따라 사용료 납부 등에 대해 협의했지만, 납부 독촉에도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매년 사용료도 증가

 

성동구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납부하는 금액은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매년 증가하고 있다. 앞서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에서는 2005년 6월 3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부당이득금을 납부하라고 판결이 났지만, 이후에도 성동구는 매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도로 사용료를 납부해야 하는 처지다.

 

2024년 산정된 월별 도로 사용료는 209만 5550원. 연간 2500만 원가량이다. 사용료 산정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도로 사용료는 공시지가와 점유 면적을 곱하고 여기에 행정 목적에 따른 요율 2.5%를 곱해 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동구가 이 지역의 토지관리계획을 새로 새우지 않는 이상 매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이에 대해 성동구청은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 장기적으로 매입을 검토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전다현 기자

allhyeon@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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